“불법농성천막규제법 발의한다” 국힘 시민단체특위 활동 종료
“불법농성천막규제법 발의한다” 국힘 시민단체특위 활동 종료
  • 강한님 기자
  • 승인 2023.08.25 13:33
  • 수정 2023.08.25 13: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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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위 12차 회의로 활동 마무리
천막농성 철거 경찰에 권한 부여하는 집시법 개정안 발의 예정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는 25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본관 245호에서 12차 회의를 진행했다. ⓒ참여와혁신 강한님 기자 hnkang@laborplus.co.kr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위원장 하태경)가 활동을 마무리하며 천막 농성 철거와 관련한 권한을 경찰에 부여하는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민주노총이 운영하는 근로복지시설에 지급되는 보조금을 없앨 방안을 계속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는 25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본관 245호에서 12차 회의를 열고 활동 종료를 알렸다. 지난 5월 31일 첫 회의를 한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는 90여 일간 △보조금 카르텔 △가짜뉴스·괴담 △불법폭력 등을 ‘시민단체 3대 민폐’라 부르며 조치 마련을 모색하겠다 밝힌 바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을 ‘대한민국 3대 불법폭력시위단체’라 지칭하기도 했다.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는 국민의힘의 하태경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류성걸·이만희·서범수 의원 등이 위원으로 활동했다. 민경우 대안연대 상임대표, 김혜준 함께하는 아버지들 이사장, 김익환 전 열린북한방송 대표, 김소양 전 서울시의원 등 6인도 민간위원으로 참여했다. 

하태경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청산해야 할 시민단체들과 그에 대비해 건강한 시민단체들의 복원을 위한 제도 정비 논의를 해왔다”며 “NL 운동권과 참여연대, 환경 부문에선 녹색연합과 환경운동연합 등 양대 축으로 시민단체가 괴담 단체가 된 구조를 확인했다. 불법 농성 천막에 따른 국민 피해가 증가하나 권한이 있는 지자체의 단속도 미비했다”고 했다.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는 활동 종료 후 이른바 ‘시민단체 선진화 3법’과 ‘불법농성천막규제법’이라고 표현하는 법안들을 발의할 계획이다. ‘시민단체 선진화 3법’은 비영리단체법 개정안과 보조금법·지방보조금법 개정안, 법인세법 개정안을 말한다. 비영리단체법 개정안은 보조금을 받는 비영리단체 등록요건을 현행 상시 구성원 100인 이상·2개 사무소 이상에서 상시 구성원 50인 이하·1개 사무소 이상 등으로 완화했다. 

보조금법·지방보조금법 개정안엔 단체의 역량·규모 등을 고려해 보조금 사업에 대한 일정한 회계감사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기업 등 법인이 시민단체에 기부할 경우 세금을 10% 공제하는 내용이다.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가 ‘불법농성천막규제법’이라 부르는 집시법 개정안은 천막농성을 철거할 권한을 경찰에 주도록 바꾸는 법안이다. 하태경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회의에서 “경찰청에서도 3번 정도 해당 구청에 철거를 요청하고, 그래도 철거를 안 하면 경찰청이 재량껏 할 수 있게끔 ‘불법농성천막규제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정 협력도 이어간다. 하태경 위원장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민(주)노총 등 불법폭력단체 보조금 폐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행정안전부에 보냈다. 기재부에도 2018년 이전 (마련돼 있던) 불법폭력단체 보조금 제한 지침을 복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시에도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보조금이 집회·시위에 쓰이지 못하도록 조치를 촉구했다”며 “결론적으로 한 말씀 드리면 우리의 활동을 계기로 민(주)노총 시대도 완전히 접힐 것이란 생각이 든다. 이념형·진영형 시민단체의 시대가 저물고 시민의 권익을 옹호하는 시민단체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법안들을 조만간 발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범수 의원도 “시민단체들의 보조금이나 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정치인의 몫이 될 수 있겠단 생각을 한다”며 “시민단체 선진화는 결국 돈과 연관된 부분을 어떻게 투명하게 할 수 있느냐로 귀착되는 것 같다. 위축시킬 것이 아니라 건전한 시민단체에 인센티브 등 지원을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간위원인 문성호 전 국민의힘 대변인도 “보조금 때문에 시민단체가 올바르게 목적을 수행하기보단 보조금을 내려주는 지자체나 특정 정부 세력에 관변단체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다”며 “국가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충분한 감시·감독 체계가 있어야 하고, 이것이 빠르게 시정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