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호텔 해고자·시민 오체투지 “부당해고 판결 촉구”
세종호텔 해고자·시민 오체투지 “부당해고 판결 촉구”
  • 임혜진 기자
  • 승인 2023.09.19 17:50
  • 수정 2023.09.19 17: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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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호텔 공대위, 19~21일 오체투지 행진
오는 11월 3일 부당해고 소송 첫 판결 앞두고 서울행정법원에 시민사회·전문가 의견서 제출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세종호텔 부당해고 행정소송 의견서 접수 및 오체투지 행진 시작 기자회견'을 열었다. ⓒ 참여와혁신 임혜진 기자 hjim@laborplus.co.kr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세종호텔 부당해고 행정소송 의견서 접수 및 오체투지 행진 시작 기자회견'을 열었다. ⓒ 참여와혁신 임혜진 기자 hjim@laborplus.co.kr

세종호텔 해고노동자들과 노동·시민사회단체 30여 명이 19일부터 사흘간 오체투지 행진에 나선다. 오는 11월 3일 해고노동자 10명이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부당해고 행정소송의 첫 판결을 앞두고 법원에 인용 판결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오체투지 행진 첫날인 19일에는 오전 11시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시작해 강남구 신사역 부근까지 행진했다. 20일에는 신사역 부근에서 용산 대통령실 앞까지, 21일에는 대통령실 앞에서 중구 세종호텔까지 오체투지가 진행될 예정이다.

2021년 12월 세종호텔은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매출 감소를 이유로 식음료사업부를 폐지하고 노동자 12명을 해고했다. 해고노동자들은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임을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기각 판정을 받았고 지난해 8월 해고노동자 10명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해고노동자들은 정리해고가 노동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해고임을 감안할 때 회사가 경영위기 극복과 해고 회피 노력 등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부당해고를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최종현 변호사는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를 회피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며 “2021년 12월은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지나간 시기다. 경영상 위기 정도에 대한 판단과 사용자가 해고 회피 노력 등을 다했는지에 대해 (법원은)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무성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 노동위원장은 정리해고 회피를 위한 사용자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교협에서 판단한 내용을 법원에 의견서로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공대위는 기자회견이 끝나고 세종호텔의 부당해고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작성된 민변 노동위원회, 민교협 등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서와 131개 노동·시민사회단체 및 시민 1,012명이 참여한 의견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끝으로 공대위는 “해고 상태가 길어질수록 생계를 지탱하는 힘이 약해진 노동자들의 삶은 더 무너질 수 있다”며 “세종호텔 해고노동자들이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법원에 부당해고 판결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세종호텔 해고노동자들과 일부 노동·시민사회단체 소속 시민들 총 30여 명이 오체투지 행진을 진행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임혜진 기자 hjim@laborplus.co.kr
세종호텔 해고노동자들과 일부 노동·시민사회단체 소속 시민들 총 30여 명이 오체투지 행진을 진행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임혜진 기자 hjim@laborpl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