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노사, 2차 잠정합의안 도출
한국지엠 노사, 2차 잠정합의안 도출
  • 정다솜 기자
  • 승인 2023.09.21 15:15
  • 수정 2023.09.21 15: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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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일시금 1,050만 원, 기본급 8만 원 인상 등 담겨
1차안보다 일시금 50만 원, 기본급 1만 원 올라
한국지엠 부평공장 정문. ⓒ 참여와혁신 이동희 기자 dhlee@laborplus.co.kr
한국지엠 부평공장 정문 ⓒ 참여와혁신 포토DB

한국지엠(GM) 노사가 2차 단체교섭 잠정합의안을 21일 도출했다.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지부장 김준오)는 이날 단체교섭에서 회사와 2차 잠정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2차 잠정합의안에는 △월 기본급 8만 원 인상 △성과·일시금 1,050만 원 지급(경영 성과금 250만 원/2023년 임금교섭 타결 일시금 550만 원/제조 및 운영 경쟁력 향상 격려금 250만 원) △조립 T/C 수당 1만 원 인상(5만 3,000원→6만 3,000원) △정비 1~5단계별 수당 7,000원 인상 등이 담겼다.

1차 잠정합의안과 마찬가지로 ‘(한국지엠은) 중요한 내부 절차를 통해 미래 차종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며, 이에 대한 경과를 늦어도 2023년 말까지 노동조합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는 미래 발전 전망에 대한 내용 등도 함께 있다.

앞서 한국지엠지부는 1차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지난 12~13일 진행했지만, 찬성률은 40.59%에 그쳤다. 한국지엠이 지난해 9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조합원들의 임금 인상에 대한 기대가 큰 가운데 1차 잠정합의안은 그 기대에 미치지 못했단 평가를 받았다.

1차 잠정합의안은 △월 기본급 7만 원 인상 △성과·일시금 1,000만 원 지급(경영 성과금 250만 원/2023년 임금교섭 타결 일시금 500만 원/제조 및 운영 경쟁력 향상 격려금 250만 원) 등이 제시됐다. 2차 잠정합의안에는 1차보다 월 기본급 1만 원, 일시금 50만 원이 인상된 것이다. 

한국지엠지부는 2차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오는 25~26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