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연맹, “사서직 아닌 도서관장 많아” 공익감사 청구
시군구연맹, “사서직 아닌 도서관장 많아” 공익감사 청구
  • 강한님 기자
  • 승인 2023.10.31 18:53
  • 수정 2023.10.31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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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는 도서관법
지켜지지 않아···“감사 청구 후 정치권 등과 협의해 해결해나갈 것”
공주석 시군구연맹 위원장이 31일 오전 감사원에 공공도서관 사서직 법적배치 미준수에 따른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 시군구연맹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공주석, 이하 시군구연맹)이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는 도서관법 제34조 제1항이 지켜지고 있지 않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전국 도서관에서 사서직이 보직을 맡은 비율은 56%로, 2명 중 1명 꼴이다. 5급 사서직이 도서관장인 비율도 43%로 나타났다. 이에 시군구연맹은 지난 5일부터 22일까지 서명운동을 진행해 1,634명이 서명한 ‘공공도서관 사서직 법적배치 미준수에 따른 공익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31일 오전 제출했다.

공익감사는 19세 이상 300명 이상의 국민, 시민단체 등이 공익을 목적으로 감사를 청구하면 감사원이 이를 심사해 감사한 뒤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는 제도다.

시군구연맹은 “공공도서관의 운영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인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1994년 도서관법이 제정되면서부터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왔으나 아직도 이 조항은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며 “시·군·구청은 인사의 어려움이라는 문제로 (조항을 지키지 않는데다) 당사자인 사서직렬은 소수인 까닭에 명백한 법률 위반인데도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공익감사를 청구한 이유를 설명했다.

관련해 공주석 시군구연맹 위원장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충남 지역 내 도서관장 현황과 사서직 배치 필요성에 대해 질의를 해주셨는데, 공공도서관 사서직 미배치는 전국적인 문제”라며 “공익감사청구 후에도 정치권 및 연대 단체들과 협의하며 계속 (사서직 도서관장 미배치 관행을) 해결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