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예술강사 감축 없지만···“예산, 시수 줄면 사실상 해고”
기존 예술강사 감축 없지만···“예산, 시수 줄면 사실상 해고”
  • 임혜진 기자
  • 승인 2023.11.06 19:43
  • 수정 2023.11.06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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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진흥원-학비노조 예술강사분과 4차 간담회서 기존 선발제도 유지 합의
학비노조 예술강사분과 “문체부 예산 50% 삭감에 0시수 강사 비율 증가 우려”
지난 10월 17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예술강사분과가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문 앞에서 '학교 문화예술교육을 지키기 위한 예술강사 108배 투쟁'을 진행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지난 10월 17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예술강사분과가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문 앞에서 '학교 문화예술교육을 지키기 위한 예술강사 108배 투쟁'을 진행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 내년 학교 예술강사 선발 시 신규강사 채용 비율을 10%로 하겠다는 계획을 철회했다. 지난 2일 진흥원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예술강사분과(분과장 이현주)가 실시한 4차 간담회에서다. 이로써 기존 예술강사 일부가 내년 채용 과정에서 배제될 우려는 씻겼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의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이 50% 삭감돼 전체 예술강사의 수업시수가 줄어 ‘0시수’를 배정받는 예술강사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0시수는 학교로 출강해 수업할 시간이 없음을 뜻한다. 예술강사분과는 학교에 배정돼야 예술강사가 진흥원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며 사실상 해고 불안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학생들의 문화적 감수성·인성·창의력 향상과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예술인의 생계 보장을 위해 2000년부터 시행됐다. 예술강사분과에 따르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선발된 학교 예술강사는 주로 10개월 단위로 진흥원과 계약을 맺고 학교에 파견된다. 진흥원은 기존 강사를 우선 선발하고 결원이 발생할 시 신규강사를 채용한다. 기존 강사는 면접을 생략하고 일정한 증빙서류 등만 제출하는 방식으로 매년 강사 모집에 지원하는데, 대체로 강사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따라서 신규강사 채용 비율을 10%로 하겠다는 진흥원의 계획은 기존 강사들에게 해고의 위험으로 다가왔다. 예술강사분과는 지난 5월 말부터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진흥원 및 문체부 앞 1인 시위, 국회 앞 108배 투쟁 등을 전개해왔다. 이에 지난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은실 진흥원 원장은 계획 철회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가 내년도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을 올해보다 50% 삭감한 287억 원으로 편성한 계획안을 발표하면서 전국의 학교에 배정되는 예술강사 수업시수 자체가 줄어들 수 있는 상황에 놓였다. 이와 관련해, 이현주 예술강사분과 분과장은 지역별로 수요와 공급이 정확히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0시수 강사는 간혹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전체 강사 수업시수가 줄면 문화예술교육 수요가 있는 학교가 배정받을 수업시수마저 줄어들고 이는 더 많은 0시수 강사를 양산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예술강사분과는 향후 정부 예산 확대를 촉구하는 투쟁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흥원은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기본적으로 예산이 수반돼야 하는 사업”이라며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기재부 입장을 확인하면서 대응 중이다. 문체부도 만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논의하며 (예산을) 보완하려고 하는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