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024년 예산안, 환노위서 어떻게 바뀌었나?
고용노동부 2024년 예산안, 환노위서 어떻게 바뀌었나?
  • 강한님 기자
  • 승인 2023.11.16 21:43
  • 수정 2023.11.16 22: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수고용노동자 정규직 전환·외국인 노동자 지원 예산 등 증액
사회적 기업·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은 그대로 삭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가 내년 고용노동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해 16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앞선 9일 환노위는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33조 6,039억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환노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예결소위)로 보낸 바 있다. 국회에 제출된 정부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가 점검한 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다시 받게 된다.

외국인 노동자·정규직 전환 예산 회복
정부·여당, “일경험 지원사업 삭감 유감”

환노위의 심사를 거친 고용노동부 2024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가 삭감한 △건설노동자 기능향상 및 취업지원 예산(55억 원) △중증장애인 취업지원 예산(16억 원) △외국인 노동자 지원 예산(36억 원) △비정규직·특수고용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지원 예산(60억 원) 등이 증액됐다.

또 진성준 환노위 예결소위 소위원장은 “산재 기금관리사업은 근로복지공단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34억 8,000만 원을 증액하고, 한국폴리택대학 운영지원사업은 노후 건축물 보강과 노후 기자재 구입 등을 위해 27억 3,800만 원을 증액하기로 했다”고도 덧붙였다. 여기에 정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 역학조사 장기화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라는 등 12건의 부대의견도 채택됐다.

환노위에서 감액된 고용노동부 주요 사업은 △청년취업지도 및 일경험 지원사업(238억 1,300만 원) △진폐위로금 사업(8억 6,000만 원) △직업안정기관 운영사업(6억 원) 등이다. 진성준 소위원장은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사업은 단기성 체험 위주의 사업으로 실적이 저조하고 실질적으로 취업률을 제고하기 어려운 사업”이라며 “진폐위로금 사업은 장애위로금 신규 수급자수 감소를 고려했고, 직업안정기관 운영사업은 고용서비스 통합센터 규모 축소에 따라 임차료를 감액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노위 위원들은 지난 이틀간 고용노동부 예산안 심사를 이어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의원들은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된 상태로 전체회의에 상정되자 회의장을 나와 예산안은 야당 의원들 주도로 의결됐다.

고용노동부도 유감을 표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주신 사항을 사업 운영에 적극 반영하고 신속한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도, “다만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사업과 청년 도전 지원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은 심히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이 요구해왔던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사회적기업 예산도 증액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전체회의가 끝나자 입장문을 내고 “끝내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것에 국민께 송구스러울 따름”이라며 “정부의 몽니는 예산안 합의를 좌절시켰다. 취약계층 고용과 사회서비스 수혜 확대, 지역 공동체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온 사회적기업에 윤석열 정부는 왜 이리 거부감을 드러내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청년들과 중소기업 모두에게 호평을 받았던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증액에도 반대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희망 고문 예산인 청년 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사업을 전액 삭감했고, 이 예산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을 재편성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22일 오전 10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회의실(본관 621호)에서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가 진행됐다.&nbsp;ⓒ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br>
환경노동위원회 소회의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br>

21대 국회의 시간이 흐른다
환노위 문턱 넘을 법안은?

올해 국정감사와 정부 예산안 심사 등 굵직한 일정을 지낸 환노위는 다시 노동 관련 법안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에선 43개 고용노동법안이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노동소위)로 회부됐다.

여러 노동 관련 법안 중 이날 전체회의에서 언급된 법안은 폭염 대책을 담은 산안법 개정안과 교원의 정치 활동을 열어주는 교원노조법 등이었다.

환노위엔 폭염과 한파로 인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휴게시간을 확대해 부여하는 내용 등을 담은 산안법 개정안들이 계류돼 있다. 관련해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22일 열게 되는 노동소위가 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노동자들이 폭염에 또 죽음으로 내몰릴 수 있다”고 호소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교원노조법 개정을 강조했다.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원노조법은 “교원의 노동조합은 어떠한 정치활동도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 제3조(정치활동의 금지)를 삭제한다. 또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기존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서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및 교육정책”으로 확대한다.

한국노총이 청원한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연계한 정년연장을 위한 고령자고용법 및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도 이날 전체회의 의결에 따라 노동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현재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서 정하고 있는 정년 60세를 65세 이상으로 늦춰달란 요청이다. 법적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65세)이 달라 노후 소득 공백이 발생한단 문제의식이 담겼다.

이 청원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시대적으로 중요한 현안”이라면서도 “사회적 대화가 활성화됐다면 연말까지는 노사정이 공감대를 통해 좋은 안이 나온다거나 하는 걸 계획했는데 늦어졌다. 다행스럽게 노동계에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겠다고 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면 부작용을 없앨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 같다. 빨리 대안을 만들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환노위 위원들은 내달 1일 청문회가 예정된 허영인 SPC 그룹 회장과 이해욱 DL그룹 회장에 대한 증인 출석을 요구하기로 의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