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배원 안전·복지 지원하는 법 발의된다
집배원 안전·복지 지원하는 법 발의된다
  • 임혜진 기자
  • 승인 2024.01.03 17:26
  • 수정 2024.01.0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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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의원 “집배관의 체계적 건강관리와 복지 증진 위해 법안 대표 발의 예정”
민주우체국본부, 법안 발의 약속에 지난해 9월부터 실시한 국회 앞 농성 마무리
3일 ‘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지원법’ 발의 기자회견이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열렸다. ⓒ 참여와혁신 임혜진 기자 hjim@laborplus.co.kr
3일 ‘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지원법’ 발의 기자회견이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열렸다. ⓒ 참여와혁신 임혜진 기자 hjim@laborplus.co.kr

집배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할 근거가 되는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3일 ‘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지원법’ 발의 기자회견이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열렸다. 기자회견은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위원장 고광완), 이은주 정의당 의원,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주최 측은 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지원법 발의에 참여할 의원을 더 모은 뒤 이은주 의원이 내일까지 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집배업무의 위상을 높이고 집배원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등의 목적으로 집배원의 공식명칭을 집배관으로 바꿔 법안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이은주 의원은 “집배원은 이륜차 안전사고 및 배기가스 미세먼지, 고강도 노동, 민원인에 대한 감정노동 등에 장기·반복적으로 노출되며 업무를 수행한다”며 “이로 인해 노동안전상 문제를 겪어왔지만 집배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 관련 법이 없어 체계적인 지원이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대표 발의하는 법안에는 집배원의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복지 증진을 위해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수립 △복지·체력단련시설의 설치·운영 △퇴직 집배관에 대한 취업지원 △건강진단 및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며 “집배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 집배원이 자부심을 갖고 집배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법안이 조속히 논의되길 바란다”고 했다.

고광완 전국민주우체국본부 위원장은 “법안 발의에 노력해준 이은주 의원과 다수의 국회의원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현재 집배원들은 자기 배달 구역뿐 아니라 사고로 다쳐서 병원에 간 집배원의 배달 구역을 더한 겸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겸배 해소를 위한 대책도 마련되길 바라며 우리도 노력하겠다”고 발언했다.

법안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5년마다 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본계획에는 집배업무 수행을 위한 기본인력과 예비인력 기준 등이 포함돼 있다. 고광완 위원장은 이 조항을 근거로 겸배 문제를 완화할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전국민주우체국본부는 지난해 9월부터 해당 법안 제정을 촉구하는 농성을 국회 정문 앞에서 진행해왔다. 전국민주우체국본부는 “평일 날짜만 계산했을 때 오늘은(3일) 농성을 시작한 지 100일이 되는 날”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법안이 국회 상임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실을 설득하는 등에 집중하기 위해 이날로 농성을 마무리한다고 했다.

고광완 위원장은 “이번 국회 회기 내에 법안이 통과되기에 시간이 촉박한 건 사실”이라며 “그래도 일단 국회에서 논의되고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하는 등의 과정을 거친다면 다음 22대 국회 때 빠르게 재발의하고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전국민주우체국본부는 국회 정문 앞 농성을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 참여와혁신 임혜진 기자 hjim@laborplus.co.kr
기자회견이 끝나고 전국민주우체국본부는 국회 정문 앞 농성을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 참여와혁신 임혜진 기자 hjim@laborpl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