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치적 자유, 국정운영 동력될 수 있어”
“공무원 정치적 자유, 국정운영 동력될 수 있어”
  • 강한님 기자
  • 승인 2024.01.23 16:38
  • 수정 2024.01.23 1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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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공무원 정치적 기본권 보장 방안 모색 토론회 열어
“공무원행정중립기본법 제정” 필요성 제기돼
한국노총이 23일 오후 2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공무원 정치적 기본권 보장 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 참여와혁신 강한님 기자 hnkang@laborplus.co.kr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보장이 국정운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단 주장이 나왔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과 한국노총 공무원본부가 23일 주최한 ‘공무원 정치적 기본권 보장 방안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기우 한국노총 정책2본부 부본부장은 “지금까지 정부는 공무원의 다양한 정치적 의사표현행위가 위정자들에게 큰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제한했지만, 앞으로는 국정운영의 큰 동력으로 사용할 수 있단 점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됐으며 한국노총과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하 공무원연맹)이 주관했다.

김기우 부본부장은 △공무원이 정당을 결성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정당 가입은 허용하는 일본 △정당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금지하지만 정당 가입을 허용하고 근무시간 외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대만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선거운동을 위해 두 달 동안 무급휴직할 수 있는 독일 △정치자금 기부나 선거운동의 자유를 허용하는 미국 등의 사례를 들며 공무원 정치적 자유가 “보편적 기준”임을 짚었다. 

우리나라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는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등에 의해 금지된다. 이에 가칭 ‘공무원행정중립기본법’을 특별법으로 제정해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다뤄야 한다는 게 김기우 부본부장의 주장이다. 김기우 부본부장이 제안한 특별법엔 공무원에게 근무시간 외 정치활동, 정당 (또는 기타 정치단체) 가입 등을 허용한단 내용이 담겼다. 

김기우 부본부장은 “직무상 권한을 이용하거나 직무수행의 기회를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면 충분하다”며 “또 특정 정당의 당원이 되도록 권유하는 것,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에게 기부하도록 권유하는 것,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하는 것을 제한하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이 방안에 송태수 전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박사는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와 관련한 특별법의 의미와 현행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에 대한 평가도 잘 정리했다”면서도, “특별법 제정 방안은 헌법이 미개정된 상태에서의 방안이라면 여전히 위헌성 논란의 여지가 남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남겼다. 

공무원들은 노동조합이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는 데 다양한 역할을 해야 한단 점을 강조했다. 신동근 공무원연맹 수석부위원장은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은 공무원 노동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누려야 할 제약을 푸는 것”이라며 “국민 일부의 반발 여론을 설득하기 위해 공무원 사회가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와 법 개정 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현진 공무원연맹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일반 국민과 똑같이 전면적으로 정치적 자유를 허용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공무원도 국민의 일원으로 기본권을 누리는 정도의 자유는 허용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라며 “이제 우리 국가와 사회도 선진국의 일원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공무원들에게 최소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발언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도 “선진 민주주의 국가 그 어디에서도 공무원과 교사를 이처럼 차별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정치적 견해를 표현하는 것만으로 차별받는 나라, 한국 공무원 사회의 그늘진 현실”이라며 “한국노총은 민주시민으로 마땅히 누려야 할 노동·정치기본권에 외면받는 공무원 노동자 모두를 위해 선두에 나서 쟁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