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적용 50인 미만 사업장서 노동자 숨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50인 미만 사업장서 노동자 숨져
  • 백승윤 기자
  • 승인 2024.01.31 18:07
  • 수정 2024.01.31 1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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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폐알루미늄 업체 노동자 1명 끼임 사망
이정식 장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할 것”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31일 노동자가 사망했다. 지난 27일부터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고 처음으로 50인 미만 사업장 발생한 산재 사망으로 파악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31일 오전 9시께 부산시 기장군에 위치한 폐알루미늄을 수거·처리 업체 노동자 A씨(37세)가 집게차로 폐기물을 내리던 중 집게마스트와 화물적재함에 끼여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당일 사망했다. 사고가 발생한 업체는 10명의 노동자가 고용된 곳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 대상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부산고용노동청과 부산동부지청에 사고 수습을 지시한 뒤, 직접 사고 수습을 지휘하기 위해 부산으로 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식 장관은 “50인 미만 기업에서 난 이번 사고 역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50인 미만 기업에서 사전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해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올해 중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교육・기술지도를 집중 실시할 예정이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