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27일 예정대로 적용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27일 예정대로 적용
  • 백승윤 기자
  • 승인 2024.01.25 20:27
  • 수정 2024.01.25 2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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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정부·국회·사용자 안전보건체계 구축해야”
노동부·경총은 난색···“현장 혼선 야기”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적용 유예 연장 반대 긴급행동 돌입 기자회견’에 참가자가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미만 적용! 경영책임자 엄정 처벌!’이라는 문구가 적힌 손피켓을 들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1월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적용 유예 연장 반대 긴급행동 돌입 기자회견’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오는 27일부터 적용된다. 2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으면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번 본회의에 앞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기를 2년 더 늦추는 법안에 대해 협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에서 법 적용 유예 논의 조건으로 밝힌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국민의힘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협의는 중단됐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일을 이틀 앞둔 이날 본회의에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으면서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50인 미만인 사업장에도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을 반대해 온 노동계는 안도의 뜻을 밝혔다.

한국노총은 “정부와 여당, 사용자 단체의 온갖 획책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원래대로 시행될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가 불발되고 법 시행이 확정됨에 따라 정부와 국회, 사용자 단체는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고 지원하는 등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보건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영세 사업장이 다 망할 것처럼 거짓된 공포를 조장하는 정부 여당도, 이를 빌미로 정치적 이해득실만을 따지는 민주당도 국민의 대표 자격이 없음을 자인한 꼴”이라며 “그 어떤 것도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에 우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을 요구하던 경영계는 우려를 표했다. 경총은 “대기업조차 법 준수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산업 현장에 혼선을 야기하고 있는 법률”이라며 “이러한 법률을 전문인력과 재정이 열악해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에까지 확대 적용함에 따라, 향후 사고 예방 효과보다 범법자 양산과 사업장 폐업, 근로자 실직 등의 부작용만 현실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돼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국회는 하루속히 법 적용 유예 연장 방안과 산재 취약 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국회를 통과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으나, 50인 미만(건설현장은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준비 기간 등을 이유로 올해 1월 27일 적용하도록 2년간 유예기간을 뒀다. 지난해 9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이날 통과되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 시기는 2년 더 늦춰질 예정이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입법이 좌절된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이정식 장관은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지난해 12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최대한 신속하고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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