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유예, ‘무계획·무대책·무성의’”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유예, ‘무계획·무대책·무성의’”
  • 백승윤 기자
  • 승인 2024.01.22 12:49
  • 수정 2024.01.22 12: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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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미만 적용 유예 연장 반대’ 기자회견
정부·여당과 논의 가능성 열어둔 민주당엔 “좌고우면 말아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2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미만 적용 유예 연장 반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양대 노총 등이 오는 27일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 추가 유예를 시도하는 정부·여당을 규탄하고 나섰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의원들은 2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미만 적용유예 연장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해 온 지난 2년간 무엇을 했기에, 중소기업들이 ‘살얼음을 겪고 있다.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냐며 “(이는 정부가) 그동안 중소·영세기업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 보호에 무계획·무대책·무성의로 일관해 왔다는 반증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의 ‘법치’, 노동자 생명에는 적용 안 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은 산업재해가 대다수 발생하는 안전보건이 열악한 사업장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당시 50인 미만 사업장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법 공포 후 3년간에 유예기간을 뒀다”며 “국민의 목숨을 팔아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막가파식 행태를 막을 수 있는 법이 바로 중대재해처벌법이다. 정부가 안하무인으로 나라와 국민을 망치려 할 때 제동을 거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은) 중소·영세 사업장이 어렵다는 핑계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을 또다시 늦추려 하고 있다. 노동자의 목숨보다는 이윤을 우선시해온 경영계의 잔인한 셈법에 동조하는 것”이라며 “법의 엄격한 적용에 미온적인 정부와 국회의 태도가 50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들에게 여지를 줘 준비 부족을 불러왔다. 입만 열면 강조해 온 윤석열 정부의 법치가 노동자들의 생명을 지키는 데는 적용되지 않는 현실이 분노스럽다”고 말했다.

2021년 1월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듬해인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으나, 50인 미만(건설현장은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준비 기간 등을 이유로 올해 1월 27일 적용하도록 2년간 유예기간을 뒀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이 통과되면 50인(억)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 시기는 2년 더 늦춰진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2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미만 적용 유예 연장 반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민주당, 좌고우면 말아야”

정부·여당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논의 가능성을 열어둔 민주당에도 질타가 이어졌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정부의 사과 등 전제조건을 걸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논의할 수 있다는 민주당의 태도도 유감스럽다”며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목숨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 민주당이 제시한 전제 조건은 법의 적용과 무관하게 노동자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행되어야 할 내용”이라고 말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도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연장과 관련해 좌고우면하지 말고 노동자와 국민의 생명을 지킬 것을 (민주당에) 요구한다. 국민의 생명·안전을 포기하려는 정부와 여당에 맞서 야당이 할 일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정부·여당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논의의 전제 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연내 설치 및 구체적인 관련 계획 제출 ▲2년 유예기간 동안 정부의 준비 부족 사과 ▲구체적 산업현장 안전 계획과 재정지원 방안 마련 ▲2년 후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반드시 시행 등을 제시한 바 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생명과 안전에 예외가 있을 수 없다. 선택사항일 수 없는 만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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