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특별법 본회의 통과, 중처법 협상은 계속 전망
이태원참사특별법 본회의 통과, 중처법 협상은 계속 전망
  • 강한님 기자
  • 승인 2024.01.09 19:28
  • 수정 2024.01.09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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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본회의서 이태원참사특별법 야당 주도로 통과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25일 본회의 화두 전망
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이태원 참사’에 대한 사실 관계와 책임 소재를 조사하고, 참사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회복을 위한 지원을 다루는 이른바 ‘이태원참사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9일 오후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수정안(이하 이태원참사특별법)’은 재석의원 177명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 전까지 이태원참사특별법 합의를 시도했지만 끝내 불발돼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이태원참사특별법에는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을 목적으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참사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피해 구제 및 지원 등 권리 보장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해야 한단 내용이 담겼다. 또 국가 등은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하며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건립 등 추모사업과 재단 설립을 지원해야 한다. 이태원 참사 추모위원회도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된다.

쟁점은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운영이었다. 독립적인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야당은 진상조사 전권을 특별조사위원회에 주고 재난 관리 책임이 있는 곳들을 포괄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주장했다. 여당은 “이태원 참사는 검·경의 수사가 마무리돼 재판이 진행 중으로, 특별법은 피해자 지원과 재발 방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며 특별조사위원회에 회의적인 입장을 밝혀 왔다. 이후 국민의힘이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는 받아들이면서 합의 가능성이 열렸으나 권한과 구성 등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참사특별법은 더불어민주당이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바탕으로 수정한 안이다. 먼저 “재난의 정쟁화”란 국민의힘의 비판에 법 시행 날짜를 총선이 실시되는 오는 4월 10일로 규정했다. 특별조사위원회가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하면 국회에 특검 임명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도 삭제했다.

특별조사위원회 위원 구성도 수정됐다. 기존안은 상임위원 5명(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2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2명, 유가족 단체에서 추천하는 2명 중 대통령이 임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린다고 정한다.

본회의에서 가결된 수정안은 상임위원을 3명(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 중 대통령이 임명)으로 바꿨다.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 연장도 기존안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였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맡은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특별법이 (지난해) 11월 30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이후 김진표 국회의장의 노력으로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이 수차례 있었고 그 결과 국민의힘이 특별조사위원회 설치에는 동의하는 것으로 입장을 좁히긴 했지만 합의에 이르진 못했다”며 “우리 당은 김진표 의장과 국민의힘의 고민을 반영한 수정안을 준비하게 됐다. 후퇴한 수정안을 제출하게 돼 마음이 매우 무겁지만 거부권 행사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뼈를 깎는 심정으로 이런 수정안을 제출하게 됐음을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수정안’의 논의 중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수정안’의 논의 중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안건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나와 ‘재난의 정쟁화·특검법 표결거부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퇴장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야당 의원들은 “참사에 대한 책임을 져라”, “비정하다”, “부끄러운 줄 알라”고 소리쳤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규탄대회에서 “이태원특별법은 유족과 피해자에게 실효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여야 한다. 또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재난을 정쟁화하고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기 위한 정략적인 의도가 깔린 이태원특별법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것은 대한민국의 안전이 아니라 정쟁과 갈등을 선택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본회의장에 남아 반대 토론을 이어갔다. 이만희 의원은 “여야 노력과 합의가 아닌 야당의 일방적인 강행으로 법률안에 상정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특조위는 정책 결정에 관한 사안까지 조사하는 초법적 권한을 가지게 된다. 이미 검경의 이태원 참사 수사가 있었고 이태원 참사는 세월호 참사와 달리 숨기는 사실도 숨겨야 할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이 발언에 본회의장을 찾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우리는 얼마나 더 참아야 하냐”며 오열하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태원참사특별법이 필요한 이유를 말했다.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참사에 대해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고 국정조사를 실시했지만 물리적·시간적 제약으로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참사마다 되풀이되는 국가의 무책임과 국민의 불신을 언제까지고 방치할 수 없다. 이태원참사특별법은 정쟁의 수단이 아닌 참사의 구조적인 원인을 밝혀 더 안전한 나라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다음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했다. 제412회 임시국회는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오는 25일과 다음달 1일에 각각 개최된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연장하는 법 개정안이 여야 ‘2+2 협의체’ 테이블에 올라가 있는 만큼, 오는 25일 본회의에선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화두가 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예정이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25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한국산업은행의 본점 소재지를 부산으로 옮기는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도 관건이다. 9일 진행된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중소상공인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추가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에 대한) 새로운 조건을 내걸며 법안 논의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산업은행법도 마찬가지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국가균형발전과 부산의 금융중심지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수정안’의 논의 중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퇴장하는 모습을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이 굳은 얼굴로 지켜보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수정안’의 논의 중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퇴장하는 모습을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이 굳은 얼굴로 지켜보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수정안’의 논의 중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모두 퇴장해 자리가 비어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수정안’의 논의 중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모두 퇴장해 자리가 비어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된 후 이정민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과 유가족이 악수를 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된 후 (오른쪽)이정민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과 유가족이 악수를 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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