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에 박차
정부,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에 박차
  • 백승윤 기자
  • 승인 2024.01.19 16:57
  • 수정 2024.01.26 0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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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이성희 노동부 차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연장 국회서 신속히 처리해야”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19일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제조업체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한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고용노동부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19일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제조업체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한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고용노동부

정부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연장시키기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주에만 이정식 노동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이성희 노동부 차관까지 국회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노동부는 19일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영상감시 제조업체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성희 차관 주재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는 제조업·건설업 등 50인 미만 중소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성희 차관은 “50인 미만 기업에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되는 시점이 불과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며 “하지만 인력·예산이 열악한 5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아직 준비가 충분치 못하다고 절박하게 호소하는 상황에서 오는 27일 예정대로 법이 시행된다면 국민들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시행됐으나, 50인 미만(건설현장은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준비 기간 등을 이유로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하도록 2년간 유예기간을 뒀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50인(억)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 시기는 2년 더 늦춰진다.

이성희 차관은 “대표가 기획·영업·생산·안전관리 등 1인 다역을 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중대재해가 발생해 대표자가 구속되면 사실상 폐업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며 “이 피해는 일자리 축소로 인한 실직 우려 등으로 고스란히 근로자와 서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은 아직까지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가 큰 만큼,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신속하게 처리 해주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라며 연일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서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라며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을 더 줘야 한다”고 했다. 그보다 앞선 15일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법의 취지를 달성하면서도 중소기업과 근로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국회에서 적극 논의·처리해 주길 부탁한다”고 했다.

반면 양대 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정부에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직후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해 이미 충분이 유예됐다”며 “노동자들이 죽어서 유지되는 기업이라면 존속할 이유가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민주노총도 “국내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산업재해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은 오히려 중소기업들에 더 시급한 법”이라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은 오는 25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다음 주에 기자회견과 국회 앞 선전전 등을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 반대 행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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