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 아닌 제도 정착 지원 필요”
인권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 아닌 제도 정착 지원 필요”
  • 백승윤 기자
  • 승인 2023.12.22 20:40
  • 수정 2023.12.22 2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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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국회의장에게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 표명키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 근로자 권리에 부합하지 않아”
ⓒ 참여와혁신 DB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50인(억)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연장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인권위는 22일 50인 미만 사업장(건설현장은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개정안에 대해 “(국회의장에게) 해당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계획은 지난 18일 열린 인권위 17차 전원위원회에서 인권위원 11인 중 6인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인권위는 “2022년 12월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발생현황’에 따르면, 2022년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는 2,223명, 재해자 수는 13만 348명이고, 그중 5인 미만(39.1%)과 5인~49인 사업장(41.7%)의 사고사망자 비율이 80.8%로 대부분을 차지한다”며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산업재해 사망사고 예방 및 법적 보호의 필요성이 가장 절실한 대상”이라고 밝혔다.

또 인권위는 “경제적·사회적 약자 지위에 있는 근로자는 사용자와 실질적으로 평등한 관계의 형성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가 노동 관련 법령을 통해 근로자를 보호해야 한다”며 국민을 재해·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명시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과 우리나라 헌법을 강조했다.

인권위는 “중대 산업재해에 가장 취약하고, 실제로 중대 산업재해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50인(억)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 적용 유예기간의 연장이 아닌, 해당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조치 등 의무 사항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기술 및 컨설팅 지원 등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시행됐으나, 50인(억)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준비 기간 등을 이유로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하도록 2년간 유예기간을 뒀다. 지난 9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50인(억)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 시기를 2년 더 늦추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반대하던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에 대한 논의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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