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중처법 유예···‘버티면 된다’ 인식 확산”
한국노총 “중처법 유예···‘버티면 된다’ 인식 확산”
  • 정다솜 기자
  • 승인 2023.12.05 19:07
  • 수정 2023.12.05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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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총
한국노총이 5일 국회 본청 앞에서 ‘노조법 2·3조 거부권 행사 규탄 및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적용유예 연장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한국노총

한국노총이 노조법 2·3조 개정안 재의결과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시도 중단을 국회에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5일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노조법 2·3조 거부권 행사 규탄 및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적용유예 연장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한국노총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여전히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노동조합과 간부에게 물을 수 있는데도 재계와 정부·여당은 ‘불법파업 조장법’이라는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결국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틈만 나면 법치주의를 외쳤던 정부가 사법부와 입법부의 판단을 무시하고 사용자단체의 입장을 조건 없이 수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와 여당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연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이미 3년이나 유예한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연기되면 법 시행을 앞두고 준비했던 기업들만 바보 만드는 꼴”이라며 “결국 ‘버티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법 제정으로 어렵게 확대되고 있던 안전 투자와 인식 전환은 공염불이 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노총은 “국민의힘은 노조법 2·3조 개정안 재의결에 협조하고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연장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며 “더불어민주당도 어떤 경우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를 논의할 수 있단 가능성을 열어줘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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