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노동부 장관에 중처법 유예 연장 요구
중소기업계, 노동부 장관에 중처법 유예 연장 요구
  • 백승윤 기자
  • 승인 2023.11.27 18:13
  • 수정 2023.11.27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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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장관 답변은 모호···“여당·야당 간 논의 지원할 것”
중소기업중앙회, 27일 이정식 노동부 장관 초청 간담회 개최
27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간담회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가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건설현장) 적용 유예기간 연장을 건의하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회 논의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7일 이정식 노동부 장관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중소기업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노동부에서는 이정식 장관을 비롯해 최현석 기획조정실 실장,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 본부장과 등이 자리했다.

김기문 회장은 “노사 법치주의 확립과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 개선으로 중소기업 경영에 조금 숨통이 트였지만, 내년 1월부터 83만 개소에 달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으로 현장의 우려가 크다”며 “대표자의 구속과 징역이 곧 폐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영세 중소기업의 상황을 감안해 충분한 시간과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조웅 한국레미콘 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중소기업 안전 전문인력 확산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 개정안 통과에 힘써달란 의미다.

지난 9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건설현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기를 현행 2024년 1월 27일에서 2년을 추가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정식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관련해서는 법이 발의돼 있는 만큼 여야 간 논의를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보다 구체적인 견해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 관계자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요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정도의 의미”라며 “개정안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긴 어렵다”고 답했다. 이정식 장관은 지난달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50인(억)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해 “고민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 밖에도 중소기업단체 대표자 등은 △중소기업 안전비용 지원 확대 △노동시간제도 개편(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 특별연장근로 사후인가 조건 완화, 전문직 등 근로시간 적용 예외) △포괄임금제 허용·유지 △외국인력 쿼터 폐지 및 허용업종 확대 △파견근로 활성화 △최저임금제도 개선 등 34건의 요청사항을 이정식 장관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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