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사망 50인 미만 사업장이 태반···중처법 유예 안 돼”
“노동자 사망 50인 미만 사업장이 태반···중처법 유예 안 돼”
  • 백승윤 기자
  • 승인 2023.10.16 18:04
  • 수정 2023.10.16 18: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노총 등 한 달간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안 반대’ 10만 서명운동
16일 서울 경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적용 유예 연장 법안 폐기를 위한 노동자·시민 10만 서명운동 돌입 기자회견 ⓒ 노동과세계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기를 추가로 늦추는 개정안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노동·시민단체가 진행한다.

민주노총 등 105개 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생명안전 후퇴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 공동행동(이하 생명안전행동)’이 1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는 개악안을 저지하는 10만 서명 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지난 9월 대표발의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건설현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기를 당초 2024년 1월 27일에서 2년 더 유예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국민의힘은 오는 11월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안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최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개정안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아직 밝히지 않고 있다.

생명안전행동이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현황분석’을 정리한 바에 따르면 지난 10년간(2013년~2022년) 집계된 산재사망 1만 9,860 건 중 1만 2,045건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생명안전행동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연기되면 법 시행을 앞두고 준비했던 기업에게는 신뢰를 잃고, 인명을 경시하고 법 적용을 회피했던 기업에게는 버티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될 것”이라며 “결국 법 제정으로 어렵게 확대되고 있던 안전 투자에 대한 인식 전환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생명안전행동은 “무기형, 3년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규정한 국내의 안전사고 처벌 법령(환경범죄단속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 시기에 차등을 둔 법은 없다“며 ”전례 없이 적용을 유예한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한 이후 3년도 모자라 또다시 적용 연기를 추진하는 것은 죽고 또 죽는 죽음의 일터를 방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제정 당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 시기를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로 명시한다.

생명안전행동과 진보정당 등은 오는 11월 16일까지 한 달간 온·오프라인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분쇄’ 서명을 받아 국회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