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규탄 결의대회
민주노총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규탄 결의대회
  • 김온새봄 기자
  • 승인 2023.12.05 20:59
  • 수정 2023.12.05 2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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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국회 인근에서 결의대회 열어 정부·여당·민주당 비판
5일 오후 민주노총이 주최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중단 촉구’ 결의대회 참석자들이 서울시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김온새봄 기자 osbkim@laborplus.co.kr

민주노총이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중단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5일 오후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열린 결의대회에는 약 400명(주최 측 추산)이 참여했다. 산업재해 등 노동 안전 보건 관련 활동을 하는 ‘김용균재단’과 ‘건강한노동세상’도 함께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건설현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늦추는 개정안(임의자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 통과를 막겠다는 취지로 열렸다. 50인(억)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선 중대재해처벌법이 2년 유예된 내년 1월 27일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법 적용 유예기간이 2년 더 늘어난다.

윤택근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노동자 사고 사망의 80% 이상이 50인(억) 미만 사업장에서 나온다”며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시키면 사실상 법이 무력화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문경주 화섬식품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결국 산업안전보건법을 지키라고 하는 법”이라며 “이를 지킬 준비가 안 됐다는 건 산업안전보건법 제정 후 40년 이상 정부와 여당, 기업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연대 발언에 나선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는 “2018년 아들이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목숨을 잃었을 때, 사측은 현장을 청소해 증거를 없애고 사건의 축소·은폐를 시도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통해 현장 안전을 소홀히 한 사용자를 처벌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참석자들은 현장 발언을 마친 뒤 결의대회 장소 인근 국민의힘 당사 앞을 거쳐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까지 행진했다. 이들은 시민 6만 17명이 참여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분쇄’ 서명지를 민주당에 직접 전달하려 했지만 민주당 측에서 거절했다.

김선혁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본부장은 현재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개정안에 대해 찬반 입장을 밝히지 않은 민주당에 대해 “이미 50인(억)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을 미룬 상태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입법한 데 대한 책임이 있는데, 법 적용을 유예하려는 국민의힘과 야합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지금껏 원내대표 면담을 지속 요구했고,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지난 11월 30일까지 면담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결국 성사되지 않았다”며 “다시 원내대표 면담을 요구한다. 공식 석상에서 (서명지를)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익표 원내대표는 전날인 4일 열린 제193차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개정안 ‘동의’에 대한 조건이 아니라) 2년 유예를 ‘논의’할 수 있는 조건으로 △2년간 준비하지 않은 정부의 공식 사과 △향후 법 시행을 위한 2년간 구체적인 계획과 관련 예산 지원 방안 △2년 유예 이후에는 반드시 시행하겠다는 정부·경제단체의 공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최소한의 사과나 구체적인 실천 계획 없는 법 적용 유예는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선을 그으며, “정부·여당은 단 한 번도 그에 대해 설명하거나 만남을 제안하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21대 국회가 종료될 때까지 국회 앞에서 천막 농성을 벌일 예정이다. 또 정재현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 부장은 “매주 수요일 저녁 7시마다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집회를 열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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