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협의체’ 국힘 “중처법·산은법”, 민주 “산안법·과로사법”
‘2+2 협의체’ 국힘 “중처법·산은법”, 민주 “산안법·과로사법”
  • 강한님 기자
  • 승인 2023.12.12 17:24
  • 수정 2023.12.1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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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회의서 여야 만나 10개씩 법안 리스트 교환해
민주당 “협의체가 논의 촉진해야”, 국민의힘 “최대한 마음 열고 검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12일 오후 2시 국회 본청에서 ‘2+2 협의체’ 회의를 진행했다. ⓒ참여와혁신 강한님 기자 hnkang@laborplus.co.kr

국민의힘이 ‘2+2 협의체’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미루는 개정안과 한국산업은행의 본점 소재지를 부산으로 옮기는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을 꺼냈다.

더불어민주당은 폭염·한파로부터 노동자의 건강권을 현행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과로사 방지와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제정안을 내놨다. 쟁점 법안들이 테이블에 오른 만큼 이해당사자들의 관심이 국회에 모일 전망이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과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 의장과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2일 오후 2시 국회 본청에서 ‘2+2 협의체’ 회의를 열었다. ‘2+2 협의체’는 여야 정책위 의장·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 21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협의체다. 지난 6일 상견례 이후 여야는 적어도 매주 1회, 화요일에 만나보자고 합의한 바 있다.

이날 여야는 통과가 필요하다고 보는 법안 10개를 담은 리스트를 각각 공유하고, 관련 논의는 추후 회의에서 계속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50인 미만 사업장(공사 금액 50억 원 미만 건설현장)에 대한 법 적용 시기를 2년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한국산업은행의 본점 소재지를 부산으로 옮기는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등이 시급하게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형마트 영업규제 시간에 온라인 배송을 허락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비대면 진료를 법제화하는 의료법 개정안 △부실시공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우주항공청 설치법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특별법 △건설기계 등을 이용해 공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를 담은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제를 도입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등을 내놨다.

민주당은 기준 온도를 초과하는 날씨엔 작업을 중지하는 등 일터에서의 폭염·한파 대책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과로사 예방과 주 4.5일제 도입을 목표로 국가에 과로사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게 한단 의무를 부여하도록 하는 이른바 ‘과로사 예방법’ 제정안을 말했다. 두 법안은 노동을 다루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 계류된 상태다.

이 외에도 △서민을 대상으로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했을 때 계약을 무효화하는 이자제한법 △소상공인 사업주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3법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전세사기 피해자 선구제 방안이 포함된 전세사기 피해 구제 특별법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제 도입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법 △독점적 지배력을 가지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가맹본부의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지역의료격차 해소와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국립공공의료보건대학 설립·운영 관련 법안 등이 제시됐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당 입장에선 하나하나 반드시 통과돼야 할 법안만 추려왔다”며 “상임위에서도 신속하게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 협의체는 법안의 논의를 촉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협의체가 법안 통과 장애물이 돼선 안 된단 생각도 명확하게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도 “협의체가 성과를 내야 한다는 의무감이나 책임감을 강하게 갖는다. 정쟁에 휘말려 민생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는 것이 대단히 안타까웠는데 이 자리를 통해 양당이 허심탄회하게 법안에 대한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접점을 찾아나간다면 대다수 국민이 환영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말씀하신 법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마음을 열고 검토하겠다고 다짐한다”고 발언했다.

비공개로 전환된 회의를 마치고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다음 주 회의 때는 어느 정도 의견이 일치된 상황에서 언론에 내용을 보고하는 시간을 갖겠다”며 “10개 법안 외에도 추가로 협의가 필요한 법안들이 있으면 다음 회의 때 가져와서 양당이 협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도 “법안에 대한 의견 교환은 수시로 하면서 상시로 소통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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