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중처법 적용유예 연장, 문제 있다
[포토] 중처법 적용유예 연장, 문제 있다
  • 천재율 기자
  • 승인 2023.11.15 16:52
  • 수정 2023.11.1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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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운동본부 등 노동시민단체 및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의당 강은미·류호정·배진교·심상정·이은주·장혜영 의원, 강성희 진보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이 공동주최로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연장의 문제와 법 집행 평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박석운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운동본부 공동대표는 “고용노동부의 2022년 통계를 보면 소규모 사업장인 5~49인 사업장에서 산재사고를 당한 산업재해자 숫자는 5만 5,231명으로 전체 산재사고의 42.2%에 달하고, 사망자 숫자도 365명(41.8%)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렇게 심각한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 근절을 위해서는 중처법 적용을 유예시키는 방향이 아니라,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 대한 엄한 처벌과 실효성 있는 법 적용을 추진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토론회는 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과 권영국 변호사가 각각 ‘50인(억)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연장의 문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실태에 대한 평가’를 주제로 발제했으며, 하동현 건설노조 충남건설지부장과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정현철 금속노조 경기지부 시흥안산지역지회장, 이명구 을지대학교 보건환경안전학과 교수가 토론을 진행했다.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연장의 문제와 법 집행 평가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연장의 문제와 법 집행 평가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연장의 문제와 법 집행 평가 토론회’에서 사회를 보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연장의 문제와 법 집행 평가 토론회’에서 사회를 보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연장의 문제와 법 집행 평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연장의 문제와 법 집행 평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박석운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 공동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연장의 문제와 법 집행 평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박석운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운동본부 공동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연장의 문제와 법 집행 평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이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연장의 문제와 법 집행 평가 토론회’에서 발제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이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연장의 문제와 법 집행 평가 토론회’에서 발제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