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맹·교사노조연맹, 국힘 노동위와 정책·입법 과제 논의
공무원연맹·교사노조연맹, 국힘 노동위와 정책·입법 과제 논의
  • 강한님 기자
  • 승인 2024.02.05 19:16
  • 수정 2024.02.05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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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노동위원회·공무원연맹·교사노조연맹, 정책간담회 열어
정치기본권, 공무원보수위 법제화·교사노조 참여 보장 논의
국민의힘 노동위원회와 공무원연맹, 교사노조연맹이 5일 오후 4시 한국노총 12층 교사노조연맹 회의실에서 ‘공무원·교원 노사관계 현안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 참여와혁신 강한님 기자 hnkang@laborplus.co.kr

한국노총에 조직된 공무원·교사들이 국민의힘 노동위원회(위원장 김형동)를 만나 정치기본권과 공무원보수위원회 법제화·교사노조 참여 보장 등이 필요하다고 알렸다.

국민의힘 노동위원회와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현진, 이하 공무원연맹), 한국노총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연맹)은 5일 오후 4시 한국노총 12층 교사노조연맹 회의실에서 ‘공무원·교원 노사관계 현안 정책간담회’를 진행하고 정책·입법 과제를 논의했다.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보수위 법제화·참여 보장 한목소리

간담회 자리에서 공무원연맹과 교사노조연맹은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첫 번째 화두로 꺼냈다.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은 “정치후원금과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특정 직업군의 논리는 교육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나 학교 현장 교사들의 정책적 판단은 소외되는 결과를 초래해 정책적 불균형이 심화된다”며 “교사들의 교육환경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은 존중돼야 하며 이를 정책화하거나 입법화하려면 교사들의 정치적 활동이 기본권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교사노조연맹은 △정치후원 허용 △교육감 및 지방의회 선거 휴직 출마권 부여 △업무 시간 밖의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 허용 △업무 시간 밖의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 허용 △예비 경선 참여 허용 등을 제안했다. 김현진 공무원연맹 위원장은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정치 활동을 해서는 안 되”는 조항을 담은 공무원노조법 제4조를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노동위원회 산하에 정치기본권을 논의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드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양 조직은 공무원·교원의 보수 인상률을 권고하는 현행 공무원보수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법제화해 보수를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기구로 만들어야 한다는 데도 한목소리를 냈다. 김현진 공무원연맹 위원장은 “공무원보수위원회가 설치됐는데 법적 구속력이 없다. 공무원 보수와 관련해 매년 반복되는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종식하고 합리적인 임금 결정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장원 교사노조연맹 사무총장은 “공무원보수위원회 노조 측 위원은 공무원노동조합이 추천한 5명으로 돼 있어 교원노동조합 추천자는 배제돼 있다”며 공무원보수위원회에 교원노동조합 추천위원이 참가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폈다.

공무원연맹, “봉급조정수당 재시행”
교사노조연맹, “단체교섭 재개”

공무원·교원의 현안도 화두였다. 공무원연맹·본부는 하위직 공무원의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봉급조정수당을 다시 시행하자고 주장했다. 봉급조정수당은 정부가 공무원 보수를 민간과 대등한 수준으로 현실화하기 위해 2000년부터 5년 동안 신설했던 수당이다.

김태신 공무원본부 본부장은 “봉급조정수당은 지금도 공무원 보수규정에 근거가 있다. 공무원 생활안정과 양질의 인력 수급을 위해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더 이상 방치하면 공직사회는 무너질 것이고, 국민의힘 노동위원회에서 총선 의제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가오는 총선에서 지방공무원이 선거사무종사자로 사실상 강제 동원돼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수당을 받으며 고강도 업무를 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됐다. 장혜진 공무원연맹 부위원장은 “고강도 과로 업무지만 지방공무원에게 제대로 된 보상도 없이 일종의 자원봉사자로 활용하는 상황”이라며 “공무원뿐 아니라 공사·공단, 교직원, 일반 시민의 참여율을 높이고 선거사무수당 추가확보 등을 통해 지방공무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장원 교사노조연맹 사무처장은 교원노조법 시행령을 개정해 유초중등교원노조가 교육부와 단체교섭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장원 교사노조연맹 사무처장은 “교섭창구단일화가 도입된 후 유초중등교원노조의 단체교섭이 사실상 중단 상태다. 2022년 요구한 단체교섭이 조합원 1,000명 미만 소수노조의 비협조로 교섭위원 선임조차 못 하고 있다”며 “교섭위원 선임 절차에서 일부 노조가 불참하더라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공무원연맹과 교사노조연맹의 이야기에 김형동 국민의힘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임금 현실화에 깊게 동의한다. 공무원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화해야 한다”면서도, “정치기본권은 제일 쉬운 것부터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건 보수에 대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병기 국민의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은 “국민의힘 노동위원회 산하에 작은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건 하고 뒤로 미뤄서 순차적으로 할 것은 논의하면 좋겠다”며 “일회성으로 정책간담회를 하는 것보다는 해결을 하려면 지속적으로 소위원회를 운영을 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도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나하나 다뤄나가자”고 공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