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사회적 합의 1년 후, 얼마나 지켜졌나
파리바게뜨 사회적 합의 1년 후, 얼마나 지켜졌나
  • 강은영 기자
  • 승인 2019.01.31 16:14
  • 수정 2019.01.31 16:1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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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SPC 본사 앞 무기한 천막농성
ⓒ 강은영 기자 eykang@laborplus.co.kr
ⓒ 강은영 기자 eykang@laborplus.co.kr

지난 2018년 1월 11일 SPC와 가맹점주협의회, 양대 노조(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한국노총 중부지역 공공산업노조), 시민사회단체와 두 정당(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은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서를 만들었다.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지회장 임종린)는 31일 오전 SPC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합의를 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규탄했다.

합의서에는 ▲자회사 변경 후 근로계약서 재작성 ▲노사 간담회 및 협의체 운영 ▲체불임금 해결 ▲부당노동행위자 징계 ▲본사직원과 3년 내 동일임금 약속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지회는 지난 17일 회사로부터 노조가 분쟁과 소송이 진행 중이니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노조는 다음날 분쟁과 소송의 내용이 무엇인지 답을 달라는 답변을 보냈으나 그에 대한 답을 받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확한 답을 주지 않고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결국 사회적 합의를 파기하려는 태도라고 문제 삼았다.

신환섭 화섬식품노조 위원장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새로운 형태의 자회사 모델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기대했으나 1년이 지난 지금 그 기대는 무너졌다”며 “회사에 합의 사항 중 무엇을 지키고 있는지 묻고 싶어도 대화를 하려하지 않는다”고 규탄하면서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합의 자리에 함께한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유례없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자회사로서 모범적 사례가 될 것이라 기대를 했다”며 “기대는 1년 만에 무너졌고, 회사는 사회적 합의 정신을 훼손시켰다”고 문제 삼았다.

지회는 본사직원 상여금 기본급화와 기사들의 연장근로 축소로 3년 내 본사직원과 동일임금 약속이 미이행 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CCTV로 기사들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등 부당노동행위자에 대한 징계 사항도 이들을 처벌하기는커녕 오히려 승진시켰다고 비판했다.

한편, SPC 사측 관계자는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지만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며 “임금 인상 같은 경우 작년 영업이익이 떨어져 한꺼번에 인상을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사회적 합의의 또다른 당사자였던 문현군 한국노총 부위원장은 "회사는 합의에 대한 부분을 이행하고 있다"고 본다며 합의 파기로까지 인식하지는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