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파괴’ 의혹 피비파트너즈, “압수수색하라”
‘노조파괴’ 의혹 피비파트너즈, “압수수색하라”
  • 손광모 기자
  • 승인 2021.08.11 19:16
  • 수정 2021.08.11 1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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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개 노동시민단체, 대책위 꾸려 피비파트너즈 ‘압수수색’ 요구
업무 카톡방 폭파 증거인멸 정황? ... “모든 가능성 열어두고 조사 중”
‘SPC 파리바게뜨 노조파괴 진상규명과 청년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동시민단체 대책위원회’(상임공동대표 권영국, 이하 SPC 노조파괴 대책위)가 11일 오전 10시 서울 동작구 화섬식품노조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참여와혁신 손광모 기자 gmson@laborplus.co.kr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지회장 임종린)와 37개 노동시민단체가 고용노동부와 경찰청에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 의혹을 받고 있는 피비파트너즈에 대해 압수수색 및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SPC 파리바게뜨 노조파괴 진상규명과 청년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동시민단체 대책위원회’(상임공동대표 권영국, 이하 SPC 노조파괴 대책위)는 11일 오전 10시 서울 동작구 화섬식품노조 대회의실에서 출범을 알리며 이같이 주장했다.

SPC 노조파괴 대책위에는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와 참여연대, 전태일재단, 청년유니온 등이 참여하고 있다.

파리바게뜨지회는 7월 1일 ‘SPC(파리바게뜨), 돈까지 줘가며 민주노총 0% 노려’ 기자회견을 통해 피비파트너즈가 중간관리자인 조직장 직급의 FMC/BMC를 시켜 파리바게뜨지회 소속 조합원에게 노동조합 탈퇴와 복수노조인 한국노총 식품노련 피비파트너즈노동조합 가입을 종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피비파트너즈는 SPC그룹의 자회사로 프랜차이즈 브랜드 파리바게트 가맹점에 제빵기사를 공급하는 업체다. 2018년 말 SPC그룹과 파리바게트가맹점주협의회가 각각 51%, 49% 지분을 가지고 공동 설립했다. 2017년 9월 고용노동부가 기존 인력파견업체를 통해 제빵기사를 공급했던 방식이 불법파견임을 확인한 뒤 문제해결을 위해 후속조치로 세워진 회사다.

실제로 파리바게뜨지회의 조합원은 2021년 3월부터 6월까지 매월 100명씩 감소해 700여 명에 달하던 파리바게뜨지회의 조합원이 300여 명으로 줄었다. 이러한 파리바게뜨지회의 의혹제기에는 전직 조직장(BMC)의 제보가 있었다.

제보 내용에 따르면, 피비파트너즈 본부장(이사급)이 올해 3월경 조직장에게 민주노총 조합원을 탈퇴시키라는 지시를 내리고, 각 조직장(FMC/BMC)의 민주노총 탈퇴 실적을 관리하고 포상했다. 공식적인 회의 및 업무 카톡방에 이를 보고하도록 했다.

파리바게뜨지회는 7월 1일 기자회견 이후 고용노동부 성남지청과 경찰청에 부당노동행위 및 업무상 배임, 업무방해 혐의로 피비파트너즈를 고발했고,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권영국 노조파괴 대책위 상임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손광모 기자 gmson@laborplus.co.kr

기자회견에 모인 이들은 현재 수사방식으로는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다면서 압수수색 및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요구했다.

권영국 상임공동대표는 “부당노동행위 사건에서 가장 곤혹스러운 일은 증거인멸이다. 사용자들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지만 이들이 필요할 때마다 증거인멸에 가장 적극적이기 때문”이라면서, “삼성노조파괴 사건에서 보듯 수사기관이 나서서 증거를 확보하지 않는 순간 부당노동행위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질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임종린 파리바게뜨지회 지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6월 30일 언론에서 피비파트너즈의 노조파괴 의혹이 제기되자 사용자로 분류되는 제조장이 업무 카톡방을 ‘폭파’시켰다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우려했다.

피비파트너즈의 직급은 본부장-제조장-조직장(FMC/BMC)-지원관리기사-현장기사(제빵/카페)로 이뤄지는데, 제조장 이상부터는 사용자로 분류돼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못한다.

임종린 지회장은 “기자회견 전날인 6월 30일 기사가 먼저 나갔는데, 제조장이 ‘이 방에서 나가세요. 다시 만들겠습니다’라며 업무 대화방을 없앴다. 업무 대화방을 없앤다는 것 자체가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노동조합 탈퇴 및 가입을 종용했다는 증거를 인멸하겠다는 것”이라면서, “불법이 아니라면 업무 대화방을 없앨 이유가 없다. 증거인멸을 하고 있다는 자료가 계속 나오는데, 수사기관에서는 아직까지도 압수수색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PC그룹은 해당 의혹을 ‘허위 사실’이라면서 전면 부정하고, 화섬식품노조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것이라며 강경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압수수색 여부에 있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조사를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은 “피고소인이 34명인데 일부 피고소인을 조사했다. 특정되지 않은 피고소인을 포함하면 (조사대상이) 더 늘어난다”면서 “조사완료 시기는 특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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