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공동행동, ‘8월 전면 투쟁’ 선포
파리바게뜨 공동행동, ‘8월 전면 투쟁’ 선포
  • 백승윤 기자
  • 승인 2022.07.26 17:39
  • 수정 2022.07.26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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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600개 시민단체, 전국 파리바게뜨 매장 앞 1인 시위 등 불매운동 강화
권영국 상임대표 “곪은 상처 도려내야 SPC도 사회적으로 인정받아”
서울 SPC 본사 앞에서 열린 'SPC 파리바게뜨 문제해결 촉구! 전국 600개 시민사회단체 전면투쟁 선포' 기자회견 ⓒ 참여와혁신 백승윤 기자 sybaik@laborplus.co.kr 

파리바게뜨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시민단체들이 SPC 제품 불매운동 강화 등 전면 투쟁을 예고했다. 지역마다 개별적‧산발적으로 이뤄지던 활동을 전국 단위 공동행동으로 개편‧실시할 계획이다. 8월 초 전국 350여 개 파리바게뜨 매장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언론 광고와 SNS 선전 등으로 SPC의 부당노동 행위를 알린다. 전담 대응팀을 통한 법률 대응도 강화한다. SPC는 파리바게뜨, 배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삼립 등의 모회사다.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26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SPC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날은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지회장 임종린) 간부인 카페·제빵기사들이 SPC에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집단 단식에 돌입한 지 23일째다. 최초 5명의 간부가 단식에 돌입했으나, 건강 이상 등으로 현재 2명이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권영국 공동행동 상임대표는 “7월 말 8월 초까지 SPC가 부당노동행위, 제빵노동자에 대한 반인권적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할 것을 분명히 요구한다”며 “만약 8월 초까지 파리바게뜨지회의 요구를 수용하거나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공동행동은 전국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공동행동이 밝힌 전국 연대 단체 수는 약 600개로, 지난 5월 18일 출범 당시보다 520개가량 늘었다.

공동행동은 지난달 21일에 전체 회의를 통해 결의한 투쟁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8월 9일부터 전국 파리바게뜨 매장의 10%에 달하는 약 350개 매장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인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매장 수를 늘려갈 계획이다. 또한 ‘사회적 합의가 이행되었다’는 사측의 주장을 반박하는 SNS 활동, 신문 광고 등을 전개한다.

법적인 대응도 강화한다. 최근 꾸려진 법률 대응단을 중심으로 사회적 합의 이행 여부,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법적 문제점을 따져보고 사측에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이용우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SPC는 상황을 모면하고자 2018년 사회적 합의를 했지만, 이행하지 않고 있음이 검증위원회를 통해 확인됐다. 또한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노동법에 위반되는 형사적 문제가 확인되고 있으며, 노동3권 침해라는 부당노동행위 자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용우 위원장은 “법률 대응을 위해 사태를 전면 검토해서 SPC그룹과 파리바게뜨 회사를 상대로 형사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청년‧대학생 등 파리바게뜨 파트타임노동자에게까지 벌어지는 부당한 처우도 알릴 계획이다. 권영국 상임대표는 “파리바게뜨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청년‧대학생이 겪는 고통의 하나는 빵을 만들다가 실수로 불량품이 나오면 판매가로 구매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라며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관행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김건수 청년공동행동 활동가는 “다른 SPC 계열사에도 같은 문제가 벌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증언대회를 열어서 조사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노동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불법 경영에 대해서 청년과 학생이 나서서 널리 홍보하고, 대학교에서 대자보 등의 홍보를 통해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서 공동행동의 불매운동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에 권영국 상임대표는 “곪은 상처를 도려낼 때는 아프지만, 당장 아프다고 그대로 두면 점점 썩어 들어갈 것”이라며 “얼른 도려내서 새살이 돋도록 해야 SPC도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기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18년 도출된 ‘사회적 합의’는 2017년 6월에 드러난 파리바게뜨 가맹점의 제빵기사 불법파견에 따른 후속 조치다. 합의서에 담긴 조항은 모두 11개로 ▲인력공급업체인 피비파트너즈(구 해피파트너즈)의 주주 구성 ▲자회사 변경 후 근로계약서 재작성 ▲노사 간담회 및 협의체 운영 ▲체불임금 변제 ▲부당노동행위자 징계 ▲본사 직원과 3년 내 동일 임금 약속 ▲노사 참여 ‘상생화합의 장’ 마련 등이다.

파리바게뜨지회와 공동행동은 이 중 2개만 완료됐다며 5년간 사회적 합의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반면 SPC는 대부분의 사항을 완료했으며, ▲노사 협의체 운영 ▲노사 상생화합의 장 마련 등은 파리바게뜨지회가 협조하지 않아 이행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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