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조건부 석방 결정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조건부 석방 결정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9.06.27 17:50
  • 수정 2019.06.28 17: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남부지법, 27일 구속적부심에서 김 위원장 보증금 1억 원 조건부 석방 결정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 이현석 기자 175studio@gmail.com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 이현석 기자 175studio@gmail.com

국회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 21일 구속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조건부 석방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7일 오후 2시에 열린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에서 김 위원장의 조건부 석방을 결정했다. 석방 조건은 보증금 1억 원(현금 3천만 원과 보증보험증권), 그리고 주거 제한, 출석 의무, 해외여행 시 사전 허가 등이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곧바로 석방 절차를 밟은 김 위원장은 2시간 이내에 석방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위원장이 석방되는 대로 당면 투쟁계획에 대한 집행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28일 오후 3시 KBS 스포츠월드 제2체육관에서 전국 단위사업장 비상 대표자회의를 앞두고 있다. 김 위원장 석방에도 비상 대표자회의는 예정대로 진행되며 민주노총은 회의에 참석하는 각 사업장을 대표하는 조합원들과 함께 ▲정세 및 투쟁계획 ▲종합 토론 및 현장제안 수렴 ▲결의의식 및 결의문 채택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민주노총은 김 위원장이 구속되면서 문재인 정부를 향해 전조직적인 투쟁에 나설 것을 밝힌 바 있어 이날 비상 대표자회의에서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민주노총의 대응과 투쟁 계획을 논의하고 결의를 모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노총은 지난 3월과 4월 국회 앞에서 열린 ‘노동법 개악 저지’ 투쟁 과정에서 국회 경내에 진입해 경찰과 물리적 충돌을 빚었다. 이후 경찰은 이날 집회에 참여한 민주노총 간부 6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 손상, 공동건조물침입 등의 혐의가 있다며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 중 김 억 조직실장, 한상진 조직국장, 장현술 조직국장 등 3명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은 지난 18일 김 위원장에 대해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21일 김 위원장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