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내년도 최저임금 1만 원 최초안 제시
노동계, 내년도 최저임금 1만 원 최초안 제시
  • 박완순 기자
  • 승인 2019.07.02 18:32
  • 수정 2019.07.03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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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위원 모두 불참으로 7차 전원회의 또 파행
3일 열리는 전원회의에서는 사용자위원 없이 최저임금 결정 가능
ⓒ 박완순 기자 wspark@labor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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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1만 원을 제시했다. 2019년 대비 19.8% 인상된 수준으로 월급 209만 원(주 소정노동시간 40시간, 월 기준시간 209시간)에 해당한다.

그러나, 사용자위원들의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은 회의에서 제출되지 않았다. 2일 오후 3시 세종시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7차 전원회의에 또 다시 사용자위원 9명 모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달 27일 6차 전원회의에 이어 두 번째 보이콧이다.

최저임금법에 의하면 근로자위원이든 사용자위원이든 2회 이상 회의 출석 요구에 특별한 사유 없이 불응한 경우 한 쪽을 배제하고 안건 의결을 할 수 있다.

현재 사용자위원들은 두 번 연속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다음에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이 다시 보이콧한다면 근로자위원들과 공익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비춰봤을 때 3일 열리는 8차 전원회의에는 사용자위원들이 회의 자리에 복귀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날 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은 노동계 공동요구안을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출했다. 요구 사항은 두 가지이다. ▲최저임금 시급 1만 원(월 209만 원) 요구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중소영세상공인에게 전가하지 않기 위해 재벌, 대기업의 비용 분담할 수 있는 경제시스템 재구조화 등이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시급 1만 원(월 209만 원)에 대해 “최저임금법과 ILO가 권고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최소수준”이며 “한국 경제가 충분히 감당하고 포용할 수 있는 적정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시급 1만 원으로 인상하기 위해 대기업 비용분담 방안이 적극적으로 강구돼야 한다”며 “최저임금위원회 내부 혹은 사회적 대화 등의 형태로 대기업 비용분담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중소영세상공인 부담 주장이 나오면서 제시한 해결책으로 보인다. 동시에 최저임금 결정에 국한된 최저임금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하자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노동계는 두 번째 요구사항(재벌, 대기업의 비용 분담위한 경제시스템 재구조화)에 대해 6가지 세부 실행 방안을 제시했다. 세부 실행 방안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해소, 공정거래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그 중 연동형 최고임금제 도입 추진은 사용자의 임금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방안이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국가가 임금결정에 개입하지만 사용자들의 최고임금에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불평등과 소득격차가 생겨난다”고 설명했다.

관련해 2016년에 심상정 의원이 최초로 ‘살찐 고양이법(최고임금규제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주요 내용은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의 최고임금을 최저임금의 각각 20배와 10배로 제한하자는 것이다.

세부 실행 방안 6가지는 ▲중소영세상공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책 마련으로 경쟁력, 지불능력 강화 ▲납품단가조정제도를 통해 최저임금인상비용 대기업 분담 제도화 ▲협력이익공유제 확대로 한국형 이익공유 동반성장 모델 구축 ▲대기업 공정거래협약 활성화 및 모니터링 강화 ▲가맹·대리점과 납품 중소기업의 단체구성권을 통해 불공정행위 근절과 거래조건 개선을 위한 교섭권 보장 ▲연동형 최고임금제 도입 추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