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판가름 날 결정적 한 주 시작
내년도 최저임금 판가름 날 결정적 한 주 시작
  • 박완순 기자
  • 승인 2019.07.08 09:18
  • 수정 2019.07.11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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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11일 사흘 간 전원회의 개최
이번 주 목-금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될 듯
최저임금 결정 방식 예상 시나리오 3가지
ⓒ 박완순 기자 wspark@labor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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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원짜리 지폐 두 장 2,000원의 무게가 상당히 무거운 한 주가 시작됐다. 지난 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노동계는 1만 원을, 경영계는 8천 원을 제시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은 이번 주에 열릴 세 차례 전원회의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9일(화) 오후 3시 세종시 고용노동부에서 10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0년 최저임금 심의를 재개한다. 10일, 11일에도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전원회의가 예정돼 있다.

한편, 11일 12차 전원회의를 넘겨 12일에 13차 전원회의까지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할 가능성도 높다. 작년에는 7월 13일 금요일 회의를 넘겨 14일 토요일 새벽에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최근 5년 간 최저임금은 2018년도 최저임금인 7,530원 결정을 제외하곤 모두 새벽에 표결로 결정됐다.

최저임금 수준을 두고 노사 의견 대립이 팽팽하고 공익위원 측의 중재가 미진할 경우 다음 주 15일(월)로 결정이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최저임금법 상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해야 할 날짜는 매년 8월 5일이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의결하고 20일 동안 노사 이의제기 기간을 두기 때문에 법령 상 7월 15일까지는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할 수 있는 셈이다.

지난 주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 최저임금에서 350원 삭감한 8천 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한지 31년 역사상 경영계의 두 번째(2009년 첫 번째) 삭감안 제시다. 1988년 이후 지금까지 최저임금이 전년 수준으로 동결되거나 삭감돼 하향 조정된 적은 없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동결 혹은 삭감이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결국, 동결 혹은 삭감 가능성이 희박한 것을 전제하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은 1만 원과 8천 350원 사이에서 결정될 것이다.

지난 주 8차, 9차 연속 전원회의가 끝나고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최초 제시안에 대해 이틀간 충분한 논의가 진행됐다고 평가하고, 차기 회의에서 논의 진전을 위해 수정안을 반드시 제출하라”고 당부했다. 노사가 제출한 수정안을 놓고 의견 차를 좁히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를 바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 31년 역사상 노·사·공익의 합의로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한 경우는 다섯 번뿐이다. 다섯 번을 제외하고 모든 회의에서는 표결로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했다. 올해 역시 노동계와 경영계의 최초 요구안 격차가 크고 경영계가 삭감안까지 제시해 합의로 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현재 최저임금 결정 예상 시나리오는 세 가지 표결 방식으로 전망된다.

첫 번째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안을 내놓고 표결에 들어가는 방식이다. 이 때는 공익위원들 표의 향방이 중요하다. 그렇기에 노동계와 경영계 각자가 서로의 입장을 반영함과 동시에 공익위원을 설득할 만한 수준의 안을 낼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 구간(인상률 구간)을 노동계와 경영계에게 제시하고 그 사이에서 합의를 이끌거나 표결을 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으로 2012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됐었다.

세 번째는 공익위원들이 공익위원 안을 제시한 후 표결로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결정해오면서 지금까지 첫 번째와 세 번째 방식이 최저임금 수준 결정 표결 방식으로 많이 채택됐다.

최근 10년 간 세 번째 방식인 공익위원 안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경우가 7차례였다. 이 과정에서 결국에는 공익위원이 제시한 최저임금 수준이 최저임금으로 결정된다며,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결정 방식에 비판이 많았다. 또한, 노사 중 한 측이 퇴장하고 공익위원 안을 표결했던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노동계와 경영계 역시 국민들에게 지탄 받기도 했다.

그간 최저임금 수준 결정 과정을 두고 노·사·공익 모두에게 국민들이 책임을 강하게 물었던 전례가 있고,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만큼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첫 번째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