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노동자, “다시 타워크레인 멈춘다”
타워크레인노동자, “다시 타워크레인 멈춘다”
  • 박완순 기자
  • 승인 2019.08.06 11:36
  • 수정 2019.08.06 11: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2일 오전 7시부터 무기한 총파업 예고
타워크레인노동자, “국토부 대책, 소형 타워크레인이 대형 타워크레인으로 둔갑”
ⓒ 건설노조
ⓒ 건설노조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최동주, 이하 노조) 소속 노동자들이 두 달여 만에 다시 타워크레인을 멈춘다. 오는 12일 오전 7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인데, 노조는 “지난달 25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발표한 소형 타워크레인 대책이 노사민정 협의체를 무시한 결과”라고 반발했다.

노조는 “최근 3년 동안 30여 건의 타워크레인 사고에 대한 대책으로 소형 타워크레인 규제를 국토부에 제시했으나, 국토부는 이를 규제하기는커녕 더 완화시켜 사고 잠재성을 더 증폭시켰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25일 국토교통부는 제8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무조정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으로 내놓은 사항 중 하나는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 및 조정자격 개선이다. 국제기준 및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인양 톤수(3톤 미만) 외 지브 길이(수평 구조물) 및 지브 길이와 연동한 모멘트 기준을 도입한다.

이 사항에 대해 노조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국토부 대책은 소형 타워크레인의 최대 모멘트 733킬로뉴턴미터(kN.m)와 최대 지브 길이 50m인데, 이 내용대로면 소형 타워크레인이 100m의 작업 반경을 가진다”며 “이는 고층건물이나 아파트 건설에 가동되는 대형타워크레 제원”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국토부의 조치로 소형 타워크레인이 대형 타워크레인으로 둔갑한다는 뜻이다.

노조는 오는 12일 오전 7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밝히며, 국토부가 내놓은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방지 대책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노조는 “국토부가 최대 모멘트 300~400킬로뉴턴미터(kN.m)와 최대 지브 길이 30m를 수용해야 한다”며 “이 기준은 노조뿐만 아니라 소형타워크레인제작사, 타워크레인임대사도 요구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노조만이 아니라 소형타워크레인제작사, 타워크레인임대사도 요구한 기준을 국토부가 노사민정회의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에 의문을 던질 수 있다. 노조는 “국토부가 노사민정회의에서 요구안을 수용하게 되면 타워크레인 현 시장의 90%에 적용되기 때문에 40% 수준만 적용할 수 있는 현재 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직접 이야기했다”고 답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참여와혁신>과 통화에서 “국토부가 발표한 기준은 국제 표준을 고려하고, 소위 국제 명품 타워크레인 브랜드 중 3톤 이하 장비를 전수 조사한 결과이고 안전한 기준”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소형타워크레인 시장 90% 이상 제한에 대해서 국토교통부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은 맞지만, 현재 시장에 소급적용하게 되면 지금 합법적으로 소형타워크레인을 가지고 있던 분들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노조 소속 타워크레인노동자는 대부분 대형크레인타워노동자이다”라고도 덧붙였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발표한 ‘타워크레인 안전성 강화방안’에 포함한 소형 규격 기준안은 확정되지 않은 잠정안으로 연말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확정해나갈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며 “노조 측과 협의도 계속 추진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노동자와 한국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은 지난 6월 3일 소형타워크레인이 현장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6월 5일까지 타워크레인을 멈춘 바 있다. 당시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은 국토교통부가 노사민정협의체를 구성해 ▲소형타워크레인 규격 제정 ▲면허 취득과 안전장치 강화 등을 논의할 것에 합의해 타워크레인 고공농성파업을 해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