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손자회사 컴파트너스 대상 ‘체불임금' 청구 소송
네이버 손자회사 컴파트너스 대상 ‘체불임금' 청구 소송
  • 손광모 기자
  • 승인 2019.08.12 15:52
  • 수정 2019.08.13 1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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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회, 초과수당 미지급에 따른 체불임금 소송
네이버지회-컴파트너스 교섭 1년째 지지부진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공동성명지회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공동성명지회

네이버의 손자회사인 컴파트너스가 초과수당 미지급에 따른 체불임금 소송에 휘말렸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지회장 오세윤, 이하 공동성명)는 12일 컴파트너스(공동대표 김윤호, 김성필)를 상대로 초과수당 미지급에 따른 체불임금 청구 소장을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다. 2016년 4월부터 2018년 7월까지 발생한 초과근무에 대한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공동성명은 컴파트너스 직원 17명과 함께 소송인단(대표 한용우)을 꾸렸고, 소송 대리는 법무법인 오월(담당 곽예람 변호사)이 맡았다.

컴파트너스는 네이버가 지분을 100% 소유한 손자회사로 검색광고 상담업무, 쇼핑판매자 지원 콜센터 업무, 네이버 및 자회사의 업무지원센터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상담직군이다.

공동성명은 노동조합 설립 이전까지 컴파트너스 상담직군의 근무시간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컴파트너스 상담직군의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하지만 공동성명은 컴파트너스가 평소 출근시간을 업무내용 공지를 목적으로 20분 앞당기고, 월례조회 시에는 30분 일찍 출근할 것을 강요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매월 1회, 퇴근 이후 업무테스트를 진행해 퇴근 시간을 늦추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초과근무 관행은 2018년 8월에서야 바로잡혔다. 네이버 계열사 노조인 '공동성명' 설립 후 컴파트너스와 단체교섭 테이블에서 ‘출퇴근 시간의 정상화’가 논의된 결과였다. 하지만 2018년 8월 이전까지의 체불임금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 공동성명이 소송에 나선 것이다.

덧붙여 공동성명은 “컴파트너스 측의 근로계약서 상 명시된 업무시간외 조기 출근 강요, 월례조회 및 업무테스트는 2016년 4월 이전에도 자행됐으나 체불임금에 대한 청구시효가 최장 3년인 한계로 인해 2016년 4월부터 기한을 잡았다”고 말했다.

컴파트너스는 2018년 7월 이전의 체불임금에 대해 “이미 노조에서 작년 12월 말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은 사안”이라며, “성남지청에서 컴파트너스는 상반기에 조사를 다 받고 올 5~6월 경 문제가 없다고 판정받았지만, 노조 측이 이번에 다시 민사소송를 제기한 것이다. 이전처럼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공동성명은 컴파트너스의 주장에 대해 “고용노동부 측에서 임금 체불에 대해 회사의 범죄 의도가 없고, 시정 노력을 했기 때문에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형법상 처벌의 대상은 아니지만 여전히 민사상 배상의 의무는 남아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2018년 8월 6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공동성명과 컴파트너스의 단체교섭이 진행됐으나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 공동성명은 교섭 이후부터 20차례의 집회와 6차례에 걸친 부분 파업을 벌인 바 있다. 교섭의 쟁점이 된 사항은 휴가권이다. 공동성명은 5년에 3일 지급되는 장기근속휴가를 3년에 3일로 지급되는 ‘리프레시 휴가’로 변경하길 요구했지만, 컴파트너스는 직원 가동률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