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C 그룹 곽정소 회장,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
KEC 그룹 곽정소 회장,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
  • 손광모 기자
  • 승인 2019.10.15 19:43
  • 수정 2019.10.15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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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KEC지회, 곽 회장 비롯한 경영진 2명 배임 혐의로 고발
부당노동행위에 회사자금 사용 문제와 KEC자금의 지주회사 및 자회사 유용이 주요 혐의점
2019녀 10월 15일 오후 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KEC그룹 곽정소 등 업무상배임 고발’ 기자회견 현장. ⓒ 참여와혁신 손광모 기자 gmson@laborplus.co.kr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KEC지회(지회장 이종희, 이하 지회)가 곽정소 KEC그룹 회장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는 데 회삿돈을 사용한 사실과 KEC의 자금을 적법한 회계처리 없이 지주회사와 계열사에 사용한 것을 문제 삼았다.

지회는 10월 15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KEC그룹 곽정소 등 업무상배임 고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 이후 지회는 곧바로 고발장을 서울지검에 제출했다. 지회가 업무상 배임혐의로 지목하는 인물은 곽정소 KEC 그룹 회장(대주주)과 박명덕 KEC 경영기획실장, 황창섭 KEC 대표이사다.

이번 업무상 배임 혐의에 관한 고발은 2017년 재판에서 사용된 증거들이 최근 공개되면서 진행됐다. 지난 2017년 1월 서울고등법원은 2012년 KEC에서 벌어진 정리해고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다. 지회는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자료에서 부당노동행위뿐만 아니라 곽 회장 및 경영진의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지회는 KEC의 배임 혐의를 크게 두 가지로 짚었다. 첫 번째는 부당노동행위를 위해 회사 자금을 사용한 문제다.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은 지난 9월 5일 1심에서 업무상 배임과 횡령 혐의로 징역 1년 10개월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창조컨설팅에 노조파괴 전략을 24차례 걸쳐 의뢰하고 회삿돈 13억 원을 지급한 행위를 ‘업무상 배임’, 이후 재판에 휘말리자 회삿돈을 이용해 변호사 비용을 치른 사실을 ‘횡령’으로 인정했다.

지회는 KEC의 경우도 유성기업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곽 회장은 KEC에서 부당노동행위가 시작되던 2010년 당시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었다. 곽 회장은 당시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회장이었던 신쌍식 노무사에게 정기적으로 컨설팅을 받아 지회 조합원들에 대한 정리해고와 친사용자 노조 설립, 지회와 신설노조에 대한 차별 처우 및 이를 통한 지회 무력화 등을 계획하고 그 중 일부를 실행에 옮겼는데, 법원은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5월 16일 지회가 KEC에 청구한 부당노동행위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하면서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재판부는 “회사는 파업에 대응해 직장폐쇄를 하는 것에서 나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계획하는 문건들을 작성했다”면서, “회사는 문건 검토 과정에서 노무사인 피고 신쌍식으로부터 ‘1, 2안 모두 신설노조 설립주체들에게는 서면으로 제시해서는 절대 안 된다(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의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라는 e메일을 전달받는 등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이라고 밝혔다.

ⓒ 참여와혁신 손광모 기자 gmson@laborplus.co.kr
ⓒ 참여와혁신 손광모 기자 gmson@laborplus.co.kr

두 번째는 KEC그룹 내에서의 비용처리 문제다. KEC는 지난 2006년 9월 제조사업 부문을 분할해 KEC홀딩스와 KEC로 재편했다. 이후 지주회사인 KEC홀딩스는 2010년 한국전자홀딩스로 사명을 변경하고 또한 영업 부문의 분할도 단행했다. 한국전자홀딩스의 종속회사로는 KEC, TSP, TSD, KEC 홍콩법인, 대만법인, 싱가포르법인, 태국법인, 일본법인, 한국전자판매(주), KEC디바이스 등이 있다.

지회가 배임혐의를 제기하는 부분은 적절한 회계처리 없이 지주회사와 계열사가 사용한 비용을 KEC의 자금으로 지출한 점이다. 또한, KEC의 명의로 받은 대출자금도 적법한 회계처리 없이 계열사의 설비 운영에 사용됐다. 마땅히 KEC에 재투자 되거나 주주, 노동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돌아갈 돈이 다른 곳에 사용됐다는 지적이다.

고발을 전담한 장석우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법무법인 여는)은 “한국전자홀딩스라는 모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복지와 직원들에게 돌아갈 혜택 등을 KEC가 비용 처리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정산을 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KEC에 그만큼 손해를 끼치고 회장이 더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한국전자홀딩스에 이익을 고의로 몰아주는 행위로 업무상 배임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종희 KEC지회 지회장은 “2010년 노조파괴 주동자들은 부당노동행위로 처벌 받았지만, 아직도 KEC에 남아 승승장구하고 있다. 도리어 부당한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을 자행해 2,000여 명이 넘는 노동자가 600여 명으로 줄었다”며, “KEC의 경영은 국세청 세금 추징, 분식회계 문제가 드러나는 등 엉망이 되어가고 있다. 일련의 과정을 바로 잡지 않으면 KEC의 미래도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지회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해 강세영 KEC 기획경영파트장은 “아직 파악이 되지 않았다. 정리가 되면 추후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