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박싱] 이 주의 키워드 : 결정
[언박싱] 이 주의 키워드 : 결정
  • 강은영 기자
  • 승인 2019.12.21 03:20
  • 수정 2019.12.21 03: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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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트 : #노조와해 #무노조경영 #불공정하도급거래 #손해배상

한 해의 마무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2019년은 어떠했나요? 이번 주에도 언박싱(unboxing)이 돌아왔습니다. 언박싱은 구매한 상품의 상자를 여는 과정을 의미하는데요. 시청자들은 영상을 보면서 어떤 상품이 나올지 기대하고 상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재미을 얻기도 합니다.

12월 셋째 주 <참여와혁신>을 통해 다양한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이번 주 <참여와혁신>이 전한 소식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주의 키워드 : 결정

‘결정’은 행동이나 태도를 분명하게 정하거나 그렇게 정해진 내용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또한, 법률적으로는 법원이 행하는 판결·명령 이외의 재판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한 주간 전해진 소식 중 유독 결정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눈에 띄었는데요. 노동과 관련한 이슈를 두고 어떤 결정을 내려졌을까요?

12월 17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주최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파괴 1심 판결 선고,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입장발표' 기자회견 현장.  ⓒ 금속노조
12월 17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주최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파괴 1심 판결 선고,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입장발표' 기자회견 현장. ⓒ 금속노조

[12월 18일] 삼성 ‘무노조 경영’ 포기하나? “걱정과 실망 끼쳐 드려 죄송”

지난 12월 17일 삼성전자서비스 노조파괴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삼성그룹과 삼성전자 경영진이 민주노총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를 상대로 한 노조 와해를 인정하는 결정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 경영진과 협력업체, 관련 단체 직원 31명 25명이 유죄를 선고받고, 7명을 실형을 받았습니다.

법원 판결 이후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은 다음날 입장문을 통해 “노사 문제로 인해 많은 분들께 걱정과 실망을 끼쳐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과거 회사 내에서 노조를 바라보는 시각과 인식이 국민의 눈높이와 사회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음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히며 그동안 유지해 온 ‘무노조 경영’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일부 경영진이 기소됐지만, 형량은 지나치게 낮다”며 “오늘을 계기로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법정 형벌 향상 논의가 촉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국노총 금속노련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도 “당장 국민들 앞에 사과하고 ‘비노조 경영’을 폐기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며 “실질적으로 직원들과 소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습니다.

[12월 19일] 공정위 현대重 208억 과징금에 하청노동자 “의미 있는 첫발”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중공업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해 208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중공업이 하청업체에 선박 및 해양 플랜트 제조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조치는 장기간 문제점이 지적돼 온 조선업계의 관행적인 불공정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유사한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며 조선업계에 만연한 불공정 거래를 해소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들과 하청업체들은 “안하무인의 우월적 지위에서 독점적 권력을 휘둘러온 재벌들의 행태에 대한 엄정한 단죄의 시작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2월 19일] 쌍용차 손해배상 100억 ... “노동자 괴롭힘 이제 멈추자”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119명이 순차적이 복직되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해고노동자들이 지불해야 할 어마어마한 손해배상금액이 점점 더 불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택공장 점거농성 당시 경찰은 ▲경찰관 부상 ▲헬기와 중장비 파손 등 손해를 봤다며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조합원 등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쌍용자동차 사측도 금속노조와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개인에게 약 100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습니다. 두 사건을 합치면 손해배상금액만 100억 원이 넘어선 상황이라고 합니다.

금속노조와 시민사회단체는 “내년이면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이 공장으로 돌아가지만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100억 원의 무게에 짓눌릴 수 있는 현실에 기뻐할 수조차 없다”며 “정의로운 판결을 통해 노동3권을 비롯한 국민의 기본권을 우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매번 결정의 순간에 놓이게 됩니다. 그 결정에 따라 기쁨의 순간을 맛보기도 하지만 씁쓸한 좌절감을 맛보게 되기도 합니다. 다가오는 2020년에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결정이 많아지길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