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 코디노조, 설립 신고 그 이후는?
코웨이 코디노조, 설립 신고 그 이후는?
  • 정다솜 기자
  • 승인 2020.02.12 17:28
  • 수정 2020.02.13 14: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터뷰] 왕일선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조 코웨이코디·코닥지부 지부장
1월31일 오전 서울고용노동청에 코웨이코디코닥지부가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 코웨이코디코닥지부
1월31일 오전 서울고용노동청에 코웨이코디코닥지부가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 코웨이코디코닥지부

지난달 31일 웅진코웨이 코디·코닥들이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했다. (▶ 관련기사 : "우리도 노동자" 코웨이 코디노조 설립 신고)

궁금한 이야기가 많았다. 지난해 11월 출발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조 코웨이코디·코닥지부(지부장 왕일선)가 설립총회 3개월 만에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한 배경은 뭘까? 노조 설립필증을 교부받는다면 가장 먼저 계획한 일은 뭘까? 무엇보다 지난해까지 '방문판매지부'였는데 왜 요즘 '코웨이코디·코닥지부'라고 바꿔 부르는 걸까? 

왕일선 지부장을 찾아갔다. 12일 오전 서울 서대문역 근처 사무실에 들어가자 노조 활동 3개월 차 지부장은 'ILO 기본협약' 관련 기사를 프린트해 공부 중이었다. 바로 회의실 들어가 마주 앉은 그는 여러 질문을 가져온 기자에 뒤지지 않을 만큼 의문이 많았다. "ILO 기본협약 못 지키면 나라 망신 아닌가요?" "노동조합 설립은 허가제 아닌 신고제인데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아직 모르는 게 많다"며 매번 겸손함을 보여주지만 누구보다 코디·코닥의 노동을 잘 아는 왕일선 지부장은 이번에도 기자의 모든 질문에 막힘 없이 답해줬다.

왕일선 지부장이 일하는 지국에서 '수당되물림제도 개선하고 가해약되물림제도 폐지하라!' 내용의 피켓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다. ⓒ 왕일선 지부장
왕일선 지부장이 일하는 지국에서 '수당되물림제도 개선하고 가해약되물림제도 폐지하라!' 내용의 피켓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다. ⓒ 왕일선 지부장

- 지부 명칭을 '방판지부'에서 '코웨이 코디·코닥지부'로 왜 변경한 건지 먼저 묻고 싶다. 
조합원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가고 사측에도 우리가 코웨이 노동자라는 인식을 명확하게 주기 위해서다. 대의원 투표를 거쳐 산별 중앙위원회에 인준받은 뒤 공식적으로는 지난달 16일부터 변경된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다. 

- 그럼 본격적으로, 지난달 31일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한 배경은? 
당연히 코웨이와 단체교섭을 준비하기 위해서지만 설립신고를 서두른 측면도 분명히 있다. 지난해 12월 코웨이에 두 차례 상견례 요청을 했는데 답이 온 걸 보니 코디 노동3권(단결권·교섭권·행동권)을 인정받는 노조에 가입할 자격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만남을 거부하더라. 그래서 설립신고 절차를 빨리 밟게 됐다. 

 - 12일이 지났다. 그동안 어떤 과정 있었나?  
지난 4일 오전 10시쯤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답변이 왔다.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는 4가지 보완서류를 준비해 제출하라는 내용이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 수수료 정산 내역 등이다. 그런데 항목 중에 4대보험 가입 증명서도 있었다. 그 부분에서 열이 받더라. 근로감독관이 특수고용노동자한테 4대보험 가입 증명서를 요구하는 건 말도 안 된다.

- 그래서 어떻게 했나? 
노조 측에서 항의했고 5일에 2차 회신이 왔다. 그땐 4대보험 관련 내용이 빠지고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일체'라고 수정한 뒤 지부장 출석 요구를 했다. 그래서 어제(11일) 오후 1시 30분까지 서비스연맹 법률원 변호사, 가전서비스노조 사무처장과 가서 오후 5시까지 조사를 진행했다.  

- 근로감독관과 면담은 어땠나? 
너무 지쳤다. 정말 지엽적인 부분까지 다 묻더라. 예를 들어 본사 직원이 몇 명이고, 회사 매출은 얼마고 이런 것까지 질문했다. 

- 코디·코닥지부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라고 보는 주요한 근거는 뭔가? 
가장 큰 건 회사에서 직·간접적인 업무지시와 일상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코디·코닥은 각 지국 아래에서 지국장, 팀장의 업무지시를 받으면서 일하고 있다. 화요일과 금요일 미팅에도 의무적으로 출근해야 한다. 또 승진제도가 있다. 업무평가를 통해 팀장, 지국장, 총국장, 부문장이 될 수도 있다. 수수료도 딱 정해져 있다. 어떤 개인사업자가 이런 제도 아래 일하나? 

- 노조 설립필증을 받은 뒤 사측에 요구할 핵심 내용은? 
우선 수수료 문제다. 코웨이는 점검 수수료가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 평균 수수료가 추가 비용 없이 평균 5,000~5,500원인데 동종업계와 비교해 보면 거의 50% 수준이다. 영업수수료도 3~4만 원 정도 차이 난다. 한 달에 평균 200계정 정도 점검했을 때 건강보험, 휴대폰비, 유류비 등 30~40만 원 빼고 나면 100만 원이 안 된다. 

- 수수료 외에는? 
노조 설립 이후 언론에도 계속 이야기해왔던 되물림제도다. '수당되물림'은 고객이 제품을 구매한 뒤 일정 기간 안에 제품을 반환하면 코디·코닥이 받은 영업수수료를 회사에서 다시 빼가는 제도다. 최근 회사가 수당되물림을 완화해줬지만 코웨이가 7년 전 MBK에 매각되기 전으로 돌아간 수준이다. 또 '가해약되물림'은 고객이 4개월 이상 렌털료를 연체하면 코디·코닥 수당에서 일정 부분 돈을 빼가는 건데 이 제도는 없어져야 한다. 그 외에는 고객 갑질·성희롱·폭언 등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 과도한 영업압박 중단, 경력 인정 등을 생각하고 있다. 

- 설립필증을 받는 절차 외에 요즘 어떤 활동하고 있나?
당장 단결권 등 노동3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어서 적극적인 행동보다는 조합원끼리 피켓 캠페인을 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수당되물림제도 개선 관련해 캠페인을 했는데 최근엔 가해약되물림 폐지 이슈도 묶어서 진행 중이다. 일터에서 받는 부당한 대우에 맞서 전체 조합원들이 각자 지국에서 피켓을 들고 한마음 한뜻으로 인증사진을 찍어 우리 사회에 알리는 투쟁 방식인 거다.

- 마지막으로 앞으로 계획은? 
말했듯이 노조 설립필증 받기 위한 절차를 계속 밟아나가면서 앞서 말했던 요구사항들을 바탕으로 회사와 본격적인 교섭을 준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