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7일 만에 출근한 톨게이트 노동자, 다시 쫓겨났다
317일 만에 출근한 톨게이트 노동자, 다시 쫓겨났다
  • 정다솜 기자
  • 승인 2020.05.14 18:25
  • 수정 2020.05.14 18: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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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일반연맹, '해제조건부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하자
"폭력적 강제 퇴거조치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이뤄져"
해제조건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자 강제 퇴거조치 당해 쓰러진 톨게이트 노동자 ⓒ 전국민주일반연맹
해제조건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자 강제 퇴거조치 당해 쓰러진 톨게이트 노동자 ⓒ 전국민주일반연맹

5월 14일, 317일 만에 출근한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사측의 '해제조건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질질 끌려 나갔다"는 증언이 나왔다 . 

지난해 7월 1일 '한국도로공사 요금수납원 1,500명 집단해고 사태' 이후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투쟁한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연맹은 "오늘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도로공사 직원 신분으로 배치받은 지사로 출근했지만, 각 지사에서 2015년 이후 입사 조합원들에게 해제조건부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했고, 이에 불응하면 임시직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부당하다"며 거부하자, "2015년 이후 입사자에 대해 강원본부 양양지사에서는 두 명이 경찰에 질질 끌려 나가 내팽겨쳐졌고, 폭력적 강제 퇴거조치 및 협박이 전국 각 지사에서 동시다발로 이뤄졌다"는 것이 민주일반연맹의 설명이다. 

앞서 지난 1월 17일, 도로공사는 불법파견 요소를 제거했다고 보는 2015년 이후 입사자들에 대해서도 직접고용을 하겠다며 노조와 협의 없이 발표한 바 있다. 단, 직접고용에 조건을 달았다. 1심 판결에 따라 승소한 노동자는 직접고용이 유지되지만, 패소한 수납원은 그 효력이 소멸된다는 '해제조건부 근로계약' 형태로 고용하겠다는 뜻이었다. 

이에 민주일반연맹은 "악랄한 단서조항"이라며 비판했지만, 2월 1일자로 도로공사와 별도의 합의 없이 '1차 투쟁'을 정리했다. 우선 복직한 뒤 '2차 투쟁'으로 근로계약서 관련 내용은 사측과 논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면서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복귀는 늦어졌다. 이들은 다시 출근일을 확실히 알려달라는 투쟁을 했고, 5월 14일이라는 날짜를 받았다. 추후에 도로공사가 따져보자던 재판 선고기일(5/15)의 하루 전날이었다. 

이 가운데 도로공사는 복직한 톨게이트 노동자들에게 "해제조건부 근로계약에 서명하지 않으면, 3개월짜리 임시직 근로계약서를 쓰라고 요구"했다. 도명화 민주일반연맹 톨게이트지부 지부장은 "도로공사가 이전에 근로계약서는 노동조합과 검토해 같이 쓰겠다고 해놓고, 오늘 와서 계약서를 안 쓰면 입사할 수 없다고 나오니 황당하다"고 비판했다.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해제조건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자 사측에서 내놓은 3개월 계약 임시직 근로계약서 ⓒ 전국민주일반연맹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해제조건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자 사측에서 내놓은 3개월 계약 임시직 근로계약서 ⓒ 전국민주일반연맹

이에 대해 도로공사 관계자는 "오후 4시쯤 경찰에 끌려갔던 두 분과 그외 정규직 다섯 분이 우리와 대화 후 지금은 교육을 듣고 있다"며 "근로계약서는 아직 안 썼지만, 내일 판결에 따라 본사에서 지침이 내려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15일 재판과 14일 복직일과 관련이 있는지 묻자 "코로나19로 노동자들의 생계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최대한 출근일자를 빨리 잡으려다 보니 14일로 잡은 것"이라며 "15일 선고일 전날을 굳이 의도한 건 아니"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