톨게이트 노동자 도로공사 농성 끝···1일 광화문도 정리
톨게이트 노동자 도로공사 농성 끝···1일 광화문도 정리
  • 정다솜 기자
  • 승인 2020.01.31 13:56
  • 수정 2020.02.01 12: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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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도로공사 본사 농성 145일 만에 해제
1일엔 광화문 천막농성, 대표자 단식도 마무리
"예외 없는 전원 직접고용 투쟁은 계속"
31일 오전 11시 145일 만에 김천 도로공사 본사 농성을 해단한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 ⓒ 전국민주일반연맹
145일 만에 김천 도로공사 본사 농성을 해단한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 ⓒ 전국민주일반연맹

'한국도로공사 요금수납원 1,500명 집단해고 사태' 이후 직접고용을 요구해온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이 7개월간 농성을 마무리한다. 다만 "예외 없는 전원 직접고용" 투쟁은 이어가기로 했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연맹(위원장 이양진, 이하 일반연맹)은 31일 김천 도로공사 본사 농성장 앞에서 해단식을 열고 145일 만에 점거농성을 끝냈다. 이들은 “아직 직접 고용 쟁취 투쟁은 끝나지 않았지만, 5개월에 걸친 본사 농성을 정리하고 새로운 투쟁을 결의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지역구사무실 점거농성도 종료됐다.

아울러 요금수납 노동자들은 2월 1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광화문 천막농성, 대표자 단식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이들의 투쟁은 31일 기준 216일, 도로공사 본사 점거 농성은 145일, 광화문 세종로공원 천막농성은 85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무실 농성은 84일, 도명화 일반연맹 부위원장과 유창근 공공연대노조 지회장의 단식은 15일째 이어왔다.

앞서 도로공사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용역 업체 소속이던 요금수납 노동자들을 신설 자회사로 전환을 추진했다. 그렇지만 당시 수납원들은 이미 1·2심 법원에서 '도로공사의 직원이 맞다'는 판단을 받은 상태였다. 이들은 자회사 형태 정규직 전환을 거부했고 지난해 7월 1일 '한국도로공사 요금수납원 1,500명 집단해고 사태'의 당사자가 됐다. 

이후 도로공사는 법원의 주문에 조건을 달며 사태 해결을 회피해왔다. 지난해 8월 대법원이 1·2심과 같은 판결을 내리자 도로공사는 대법원 판결자만 직접고용하겠다고 밝혔다. 요금수납 노동자들은 대법원 판결자와 같은 조건에서 같은 일을 했으므로 도로공사가 해고자 전원 직접고용을 해야 한다는 투쟁을 이어갔다. 그러자 도로공사는 1심 판결 승소자 직접고용, 다시 1심 계류자 모두 직접고용으로 한 발씩 물러섰다. 단, 도로공사는 불법파견 요소를 제거했다고 보는 2015년 이후 입사자들에 대해서는 물러서지 않았다.

도로공사가 물러서지 않는 '2015년 이후 입사자' 조건에 대해 일반연맹은 "악랄한 단서조항"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일반연맹에 따르면 지난달 6일 대구지법 김천지원도 2015년 입사자 모두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판결문에 적시했으며 추후에 도로공사가 재판 결과를 따져 보자는 재판도 같은 재판부, 같은 판사다. 

일반연맹은 "2015년 이후 입사자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위배하면서까지 끝내 조건부를 버리지 않는 도공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면서 "농성 해단 이후에도 도로공사와 국토교통부, 청와대에 조건부 직접고용이 아닌 예외 없는 전원 일괄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