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KO 해고노동자, “인권위 집회금지 입장 표명해달라”
아시아나KO 해고노동자, “인권위 집회금지 입장 표명해달라”
  • 박완순 기자
  • 승인 2020.06.09 15:07
  • 수정 2020.06.09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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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청 집회금지고시, ‘집회의 자유’ 과도한 제한
UN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코로나19가 권리 침해 구실 안 돼”
9일 오후 1시 공공운수노조가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코로나19 빌미 집회금지 규탄!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개선,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신청' 기자회견을 열었다. ⓒ 참여와혁신 박완순 기자 wspark@laborplus.co.kr
9일 오후 1시 공공운수노조가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코로나19 빌미 집회금지 규탄!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개선,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신청' 기자회견을 열었다. ⓒ 참여와혁신 박완순 기자 wspark@laborplus.co.kr

공공운수노조가 인권위에 ‘집회의 자유 침해’에 대한 정책개선 및 의견 표명을 요구하는 진정을 넣었다.

9일 오후 1시 공공운수노조가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빌미 집회금지를 규탄한다”며 “인권위에 종로구청의 집회금지 고시에 대한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을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의 진정은 지난 5월 26일 종로구청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종로구 일대 집회제한 고시가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는 판단 때문이다.

종로구청의 해당 고시로 현재 종로구 공평동 금호아시아나 빌딩 앞에서 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아시아나KO 해고노동자들의 천막농성장에는 행정대집행 계고장이 계속 붙고 있다.

조연민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종로구청장의 2020년 5월 26일 집회금지 고시는 집회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헌법 제21조 제1항, 제2항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해당 고시가 ▲매우 광범위한 지역의 집회를 금지 ▲코로나19 불확실성으로 적용기간 예측 불가 ▲집합행위라는 모호한 개념 ▲집회가 가능한 방식을 제시하지 않음 등이 시민의 기본적 집회의 자유 행사를 전면적·포괄적·즉각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는 게 조연민 변호사의 설명이다.

집회가 가능한 공간 및 시간을 모두 제한하고 카페 앞에 다수가 줄을 서는 것도 집합행위로 볼 수 있어 모호성이 있다는 의미이다. 결국 집회의 자유를 제한한다면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해야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한데, 해당 고시는 전혀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행정력 남용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조연민 변호사는 “코로나19 정리해고 책임을 묻기 위해 해고노동자 8명의 소규모 인원만 농성을 이어가고,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소독제를 비치해 조치를 취하고 있기도 하다”며 “종로구 내에서 지난 5월 30일 정관계, 문화체육계, 시민사회 관계자들 포함 1천여 명이 모인 조계사 법요식은 가능하고 집회는 안 된다는 것에 납득할만한 기준 없다”고 비판했다.

지난 4월 유엔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클레망 불레(Clément Voule)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이유로 정부가 헌법으로 보장한 권리를 중지하고 관련 긴급 명령을 내리는 것이 걱정스럽다”며 ▲일터에서 집회결사의 자유권 보호 ▲표현의 자유 보장 등 10개 원칙을 발표하고 인권에 기반한 코로나19 대응을 각국에 요청한 바 있다.

[유엔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클레망 불레(Clément Voule)가 강조한 '인권 기반 코로나19 대응 10개 원칙']

1. 새로운 법률적 조치들이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해야 한다.

2. 공공보건 비상사태가 권리 침해의 구실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

3. 민주주의는 무한정 연기될 수 없다.

4. 포용적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5. 온라인 상의 집회결사 자유를 보장한다.

6. 일터에서 집회결사의 자유권을 보호한다.

7.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8. 다자 기구에 시민사회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9. 국제연대가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하다.

10. 코로나19의 미래 영향과 대중의 개혁 요구에 대한 대응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