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실업대란 극복,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 확대로
9월 실업대란 극복,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 확대로
  • 손광모 기자
  • 승인 2020.08.11 14:17
  • 수정 2020.08.11 14: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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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용유지지원금 60일 연장·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 연장 발표
하청노동자 보호 위해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 확대·고용유지지원금 사용자의무 신청 등 보완 필요
11일 오전 11시 서울시 영등포구 공공운수노조 회의실에서 진행된 ‘인천공항‧항공‧면세점 노동자 ‘9월 실업대란 극복’ 1만 서명 청와대 전달‘ 기자회견 현장. ⓒ 참여와혁신 손광모 기자 gmson@laborplus.co.kr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하라!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 간접고용 노동자까지 확대하라! 고용유지지원금 사용자 의무신청제도 마련하라!”

고용유지지원금이 오는 9월로 만료될 예정인 가운데 인천공항‧항공‧면세점 노동자 1만여 명이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3대 요구사항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공공운수노조 공항항공노동자고용안정쟁취투쟁본부(이하 공항항공투쟁본부)와 서비스연맹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이하 백화점면세점노조)는 11일 오전 11시 서울시 영등포구 공공운수노조 회의실에서 ‘인천공항‧항공‧면세점 노동자 ‘9월 실업대란 극복’ 1만 서명 청와대 전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공항항공투쟁본부와 백화점면세점노조는 7월 9일부터 8월 10일까지 33일간 서명운동을 벌였다. 서명운동의 요지는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연장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 간접고용으로 확대 ▲고용유지지원금 사용자 의무신청 제도 마련 및 특별근로감독 실시다. 그 결과 총 1만 537명(온라인 5,427명, 오프라인 5,110명)이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코로나19 직격탄 맞은 인천공항

올해 초 코로나19가 팬데믹(Pandemic) 상황으로 번지면서 가장 먼저 하늘길이 끊겼다. 이로 인해 항공‧공항‧면세점‧여행‧관광 등 직접 관련 산업은 ‘직격탄’을 맞았다.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어 관련 산업의 회복을 기약할 수 없는 상태다.

실제로 인천국제공항의 6월 항공운송실적은 ▲여객 수 182,523명 ▲화물운송 131만 4,522톤 ▲운항 수 7,581회로 화물운송을 제외한 나머지 운송은 크게 감소했다. (1월 항공운송실적 ▲여객 수 630만 9,369명 ▲화물운송 208,064톤 ▲운항 수 35,718회)

공항항공투쟁본부와 백면노조는 7월 9일부터 8월 10일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9월 실업대란 극복'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 참여와혁신 손광모 기자 gmson@laborplus.co.kr
공항항공투쟁본부와 백화점면세점노조는 7월 9일부터 8월 10일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9월 실업대란 극복'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 참여와혁신 손광모 기자 gmson@laborplus.co.kr

김수현 백화점면세점노조 교선국장은 “인천공항은 하늘길이 막히며 여객기 비행편수는 전년 대비 약 25%에 그치고 있다. 출국객은 올해 7월까지 1,099만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3.3% 감소했다. 7월 한 달간 이용객 수 또한 2019년 7월 하루 이용객 수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여행‧항공‧보안‧면세업종 등 다양한 업종의 인천공항 노동자들은 그 어떤 지역보다 힘든 시간을 견디고 있다”고 밝혔다.

항공공항투쟁본부에 따르면, ▲항공사 ▲면세상업시설 ▲지상조업 ▲호텔·카지노 ▲물류업 등 인천공항에 입주한 기업체 303개, 고용인원 6만 215명 중 고용불안에 있는 노동자는 3월 42%(2만 5,560명)에서 6월 47%(2만 8,167명)까지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고용불안’은 유급휴직자, 무급휴직자, 희망퇴직자를 합한 숫자다.

정부, 급한 불 끄기 … 고용유지지원금 2개월 연장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노동자 대량해고 사태를 막기 위해 4월부터 6월까지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실시했다. 또한 7월 4일 3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7월에서 9월까지 고용유지지원금제도를 3개월 연장했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기업이 감원 대신 유급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때 급여의 67~75%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지원액이 최대 90%까지 인상된다.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은 연간 180일로 제한돼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가 계속되자 정부는 8월 10일 ‘고용노동 위기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60일 연장과 9월 15일 종료 예정인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 연장도 다음주 중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9월 15일 특별고용지원업종이 끝나는 9개 업종은 여행업, 관광운송업, 관광숙박업, 공연업, 항공지상조업, 면세점업,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업이다.

정부 지원 ‘구멍’ 막아야

하지만 기자회견에 모인 이들은 현행제도의 연장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확대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청업체 특별고용지원업종 확대 ▲고용유지지원금 사용자 의무신청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수현 교선국장은 “면세점업은 지난 4월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됐지만, 정작 면세점 직원의 90%에 달하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도·소매업으로 분류돼 있어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면서, “면세점 협력업체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정을 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모인 이들이 주장하는 특별고용지원업종 확대 방안. 자료 =공항항공투쟁본부

또한, 김정남 아시아나KO지부 지부장은 “아시아나KO는 3월 16일 노사협의회에서 4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유급휴직을 실시한다고 협의해 공지했다. 하지만 공지 8일 만에 희망퇴직 및 무기한 무급휴직을 강제했다”면서,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독려하고 홍보했지만, 회사는 신청이 어렵다는 이야기만 흘린다”고 지적했다.

정부에서 휴직급여의 최대 90%까지 지원해주지만 사용자 분담금이 있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으로 고용을 유지하기보다는 희망퇴직·무급휴직·권고사직 등을 종용한다는 것이다.

공항항공투쟁본부는 “정부가 특별고용지원업종을 연장·확대하더라도 현재 사용자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무급휴직·권고사직으로 일자리가 파괴되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면서, “사용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 의무신청 방안과 거부 시 사용자를 견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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