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 약속 없는 면세 특허수수료 감면 반대"
"고용안정 약속 없는 면세 특허수수료 감면 반대"
  • 정다솜 기자
  • 승인 2020.12.04 22:15
  • 수정 2020.12.04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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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면세점노조 "대기업, 혜택만 받고 사회적 책임 지지 않는다면 특혜"
지난달 27일 도전 백화점면세점노조가 국회 앞에서 '면세산업 노동자 고용안정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백화점면세점노조
지난달 27일 도전 백화점면세점노조가 국회 앞에서 '면세산업 노동자 고용안정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백화점면세점노조

면세점 판매서비스 노동자들이 면세사업장의 영업피해를 덜어주기 위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면세점 특허수수료 감면 관세법 일부 개정안에 유감을 표했다. 고용안정 방안과 협력업체와 상생 약속이 없는 대기업 특혜는 '공익적 정당성'이 결여된다는 이유에서다. 

2일 국회에서 통과된 관세법 일부 개정안에는 재난으로 면세점 영업에 심각한 피해를 본 경우 일정 기간 특허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특허수수료는 정부가 면세사업자에게 독점적 권리를 주는 대신 행정·관리비용 징수, 감면된 조세의 사회 환원 등의 목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지난해 롯데·신라·신세계면세점 3사가 납부한 특허수수료는 약 774억 원이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위원장 하인주, 이하 백화점면세점노조)은 4일 "코로나19 위기에 충격을 많이 받은 대표 업종인 면세업종에 특허수수료를 감면하는 것은 충분히 납득 가능한 일"이라면서도 "대기업들이 몇백 억에 이르는 혜택만 받고 고용안정, 협력업체와 상생 등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그저 재벌특혜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1개월 사이 정부와 국회가 혈세 1조 원 가까이 투입하며 고용을 유지시킨 대기업 면세점 노동자는 3,900여 명에 불과하고, 중견·중소기업 협력업체 노동자 1만 2,700여 명은 생업을 잃고 거리로 내몰렸다"며 "게다가 원청인 대기업 면세점들은 고용안정은 외면한 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도 미루면서 노동자를 무급휴직으로 내모는 행태를 지금까지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백화점면세점노조는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유지보장 없는 특허수수료 감면은 재벌특혜"라며 정부와 국회에 ▲특허수수료 감면 전 고용보장 우선 약속 ▲보세판매장(면세점) 갱신기준에 고용안정과 고용의 질에 대한 평가 기준 강화 ▲특허수수료로 조성되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면세종사자 고용안정 기금으로 활용 ▲면세산업 상생 방안 마련을 위한 노사정 협의기구 마련 등을 요구한 바 있다. 

백화점면세점노조는 "고용안정과 협력업체와 상생은 외면한 채 법 개정으로 특허수수료 감면만을 진행하는 것은 법의 형평에도 어긋나며 1만 2,000여 노동자의 눈물로 면세업종 대기업만 살린다는 지탄을 면할 수 없다"며 "정부와 국회는 1조 가까운 특혜를 입은 대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지는 대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강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