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10개월, 감감무소식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 10개월, 감감무소식 ‘보건의료인력지원법’
  • 손광모 기자
  • 승인 2020.07.16 16:53
  • 수정 2020.07.16 16: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의료단체협의회,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대로 이행해야”
16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대로 이행해야 합니다' 기자회견 현장.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손광모 기자 gmson@laborplus.co.kr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으로 원활한 인력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 추진한다!”

2019년 10월 2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의 머리말이다. 야심만만하게 보건의료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공언했다. 그러나 시행 10개월이 지났음에도 이행 조치가 여전히 미비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실과 보건의료단체협의회는 16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대로 이행해야 합니다’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보건의료단체협의회는 대한간호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4개 보건의료 직능단체와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신승일, 이하 의료노련) 등 2개 노동조합으로 구성돼 있다.

기대 모았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2016년 처음 발의됐다. 이후 총 8개의 관련 법안이 병합·심의돼 2019년 4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고 6개월간 법령 정비를 거쳐 10월 24일 마침내 시행됐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보건의료인’을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과 간호조무사 ▲약사법에 따른 약사와 한약사 ▲의료기사법에 따른 의료기사 및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응급의료법에 따른 응급구조사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 등으로 상세하게 규정한다.

세부 규정 부재로 인한 혼란을 줄이고 체계적으로 “보건의료인력 수급을 지원하고 노동환경을 개선 및 양성”하기 위해서다.(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1조)

이를 위해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5년마다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 ▲3년마다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실시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신설 등을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보도자료.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으로 원활한 인력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 추진"을 공언했지만, 정책 집행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자료=보건복지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은 보건의료단체의 큰 환영을 받았다.

특히 보건의료노조는 법 시행 당일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2011년 그 첫 선을 보인지 무려 8년이라는 논의를 거쳐 어렵게 마련됐다”면서, “법 시행을 계기로 만성적인 인력부족, 심각한 인력수급난, 늘어나는 의료사고와 불법의료 횡행 등 보건의료인력 부족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우수한 보건의료인력의 안정적인 수급과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획기적 전환점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우려가 현실로…
“국가적 관심 절실”

그러나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이행 첫 단계부터 우려를 자아냈다. 당초 정책의 핵심이 되는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2019년 내 구성을 마치고 1차 회의를 진행하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법 시행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구성되지 않았다.

또한 2020년 정부 예산안에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집행을 위해 편성된 금액은 불과 2억 8,900만 원에 지나지 않았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의료서비스의 양극화, 의료인력공급의 양극화를 방치할 수 없었기에 지난 2016년 정의당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발의했다”면서, “2019년 4월 보건의료지원법이 드디어 통과했다. 그러나 제정 1년 후에도 가장 핵심이 되는 정책심의회 구성조차 안 되고 있다. 종합계획 실시와 실태조사 등 성실한 이행 위해 필요한 예산도 제대로 편성조차 안 됐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단체협의회는 “코로나19 사태로 국내에서만 13,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다. 현재까지는 보건의료인의 희생과 헌신으로 위기상황을 버텨왔지만, 이제는 일상이 될 감염병 사태를 대비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보건의료체계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관심을 집중해야 할 시기”라면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의료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담아 촉구한다”고 밝했다.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들으려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