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일3법’ 국회로… ‘국민동의청원’ 10만 명 달성
‘전태일3법’ 국회로… ‘국민동의청원’ 10만 명 달성
  • 이동희 기자
  • 승인 2020.09.23 15:28
  • 수정 2020.09.2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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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까지 청원 10만 명 넘기며 ‘전태일3법’ 모두 국회 회부
민주노총, “이제 정치권과 국회가 답할 차례”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갈무리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갈무리

국민동의청원의 힘으로 전태일3법을 국회에서 만날 수 있게 됐다. 2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전태일3법에 대한 국민동의청원이 각각 10만 명을 달성해 이제 국회로 간다”며 “전태일3법 쟁취를 위한 교두보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전태일3법은 민주노총이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전태일 열사 정신을 담아 만든 2020년 핵심 의제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근로기준법 11조 적용범위 개정) ▲특수고용노동자, 간접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노조법 2조 정의 전면개정) ▲한국형 기업살인법으로 불리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포함돼 있다.

민주노총은 전태일3법 쟁취를 위해 8월 26일부터 국민동의청원 운동을 시작했다. 근로기준법 11조 개정과 노조법 2조 개정(발의자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9일 10만 명을 달성했으며, 이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발의자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도 22일 10만 명의 서명을 채웠다.

이제 전태일3법은 국회 상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뤄지게 된다.

민주노총은 전태일3법 입법발의 소식을 전하며 “입법동의 청원에 함께 해주신 조합원 동지 여러분과 10만을 돌파하기 위하여 발로 뛰며 애써 주신 간부 동지들께 존경의 인사들 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서 “민주노총이 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조건과 상황에서 전개한 사업이고, 낯선 방식의 사업이었기에 성공 여부를 확신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해냈다”며 “‘전태일3법 우리 손으로’라는 구호에서도 볼 수 있듯이 노동자가 이제 직접 정치의 주인으로 나서는 중요한 실험이라는 것이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또한, “10만의 국민이 동의 청원한 이상 이제 정치권과 국회가 답할 차례”라며 “전국 곳곳 현장에서, 거리에서, 그리고 여의도에서 전태일3법의 깃발이 휘날리게 하자”고 선언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24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및 전국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전태일 3 법 입법쟁취 사업계획 발표 전국 동시다발 민주노총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