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다”
  • 이동희 기자
  • 승인 2020.09.28 16:34
  • 수정 2020.09.28 1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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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동의청원 10만 넘겨 국회 회부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국가와 기업은 안전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2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촉구를 위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2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촉구를 위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더 이상 죽이지 마라! 국가와 기업은 안전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10만 명의 국민동의를 받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가운데, 21대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노동·시민사회단체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2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촉구를 위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조속히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심의하고 연내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한국형 기업살인법으로 불리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어기거나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업 및 정부 책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 삼성전자 백혈병, 구의역 김군 등 잇따른 노동자들의 사망사고와 산재사망 사고를 겪으면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 및 안전에 대한 책임은 기업에 있으며 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기업은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만들어졌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앞서 19대 국회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논의되지 못한 채 국회가 막을 내리며 자동 폐기됐다.

운동본부는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만들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자가 죽어도 기업은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는다”라며 “기업의 이윤만을 지상최대의 과제로 여기는 나라에서 재난으로 사람이 죽어도 제대로 처벌받는 사람이 없다”고 비판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법인에 책임을 직접적으로 물을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 법인 처벌은 행위자와 법인 또는 사용주를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산업안전보건법은 양벌규정 적용을 전제로 실질적인 행위자를 먼저 처벌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법인을 독자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 조항이 따로 없으며, 행위자의 형사처벌을 바탕으로 법인의 형사처벌이 이루어진다.

매우 드물게 사업주가 행위자로 처벌되는 일도 있지만, 사업주가 영세기업의 대표자인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사업주가 안전보건경영상 의무 미흡으로 처벌되는 예는 찾아보기 어렵다.

운동본부는 “공무원이 잘못된 건축인허가를 해주고 안전관리감독을 하지 않아도 어떤 처벌을 받지 않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며 “그래야 돌덩이 같던 이윤중심의 사회가 생명 중심의 사회로 바뀔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는 사업장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기업의 대표이사와 이사 등 경영책임자 처벌 ▲기업, 법인 처벌 ▲하한형 도입 및 형량 강화 ▲사업장이나 대중이용시설 등에 대해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거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처벌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청원에서 대표 발의자로 나선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참석했다. 김미숙 이사장은 2018년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산재로 사망한 고 김용균의 어머니로, 중대재해로 가족을 잃은 당사자이기도 하다.

김미숙 이사장은 “한 해에 노동자 2,400명 이상이 제대로 된 안전장치가 없는 곳에서 일하다가 죽고 있다”며 “국민들이 일하다가 죽지 않은 나라, 성실하게 일하는 국민을 살리는 유일한 길인,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재정에 국회가 최선을 다해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