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비상식을 상식으로 바꾸는 법, 전태일3법”
민주노총, “비상식을 상식으로 바꾸는 법, 전태일3법”
  • 이동희 기자
  • 승인 2020.09.24 15:47
  • 수정 2020.09.24 1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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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10만 명 달성해 국회로 넘어간 ‘전태일3법’… 민주노총, “이제 공은 국회와 정치권으로”
‘전태일3법 지지 국회의원단 조직·토론회·공동행동’ 등 후속 투쟁계획 발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24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태일3법 입법쟁취 사업계획 발표 전국 동시다발 민주노총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참여와혁신 송창익 기자 cisong@laborplus.co.kr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24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태일3법 입법쟁취 사업계획 발표 전국 동시다발 민주노총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참여와혁신 송창익 기자 cisong@laborplus.co.kr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비상대책위원장 김재하)은 전태일3법 입법을 위해 지지 국회의원단 조직, 국회 토론회 주최, TV토론 추진, 전국동시다발 결의대회(공동행동) 등 후속 투쟁에 나설 것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24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태일3법 입법쟁취 사업계획 발표 전국 동시다발 민주노총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전태일3법 입법쟁취를 위한 민주노총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전태일3법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근로기준법 11조 개정) ▲특수고용노동자, 간접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노조법 2조 개정) ▲한국형 기업살인법으로 불리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말한다. 전태일 열사 50주기는 맞아 마련한 민주노총이 올해 핵심 사업이다.

앞서 민주노총은 전태일3법에 대한 국민동의청원 10만 명 달성하며 국회 상임위원회 회부 조건을 충족했다. 근로기준법 11조 개정·노조법 2조 개정 청원(대표 발의자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9일 10만 명을 달성했으며, 이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청원(대표 발의자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도 22일 10만 명의 서명을 채웠다.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전태일3법은 대한민국 5,000만 전체 국민 중 이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 시켜 온 절대다수 2,500만 노동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소중한 법”이라며 “특히, 노조법 2조 개정은 ILO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건 낯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결국 전태일3법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법”이라며 “국회는 성실하고 신속한 입법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태일3법은 국민동의 청원을 통해 이제 막 첫발을 떼었을 뿐, 완전한 입법을 위해서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민주노총은 입법쟁취를 위해 전태일3법을 지지하는 국회의원단을 조직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국회 토론회를 공동주최하는 등의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를 위한 사전 단계로 21대 국회의원 전원에게 전태일3법에 대한 의견서 및 질의서를 보낼 예정이다.

내달 24일에는 ‘전국동시다발 결의대회(공동행동)’를 예고했다. 전태일3법 쟁취, ILO 기본협약 비준, 노동개악 저지, 비정규직 철폐 등이 핵심 메시지다. 이어서 전태일 50주기를 맞아 11월 14일 전국노동자대회도 계획하고 있다.

양동규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10월 초부터 각 정당의 원내대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등을 만나 면담에 들어갈 예정이며 면담에서는 전태일3법에 대한 10만 입법발의 취지를 설명하고 동의를 구할 계획”이라며 “마지막으로는 국민 대중과 함께하기 위해 대시민 캠페인을 벌여 전태일3법 입법 취지를 토론하고 설득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이 전태일3법 입법쟁취에 관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송창익 기자 cisong@laborplus.co.kr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이 전태일3법 입법쟁취에 관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송창익 기자 cisong@laborpl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