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사관계 새장 열렸다··· 배민-서비스연맹 첫 단체협약 체결
플랫폼 노사관계 새장 열렸다··· 배민-서비스연맹 첫 단체협약 체결
  • 정다솜 기자
  • 승인 2020.10.22 20:00
  • 수정 2020.10.22 20: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비스일반노조-우아한청년들 22일 플랫폼 노사 첫 단체협약 조인식
노 "배달라이더가 하나의 직업으로 자리 잡기 위한 첫발"
사 "업계 선도기업의 단체협약, 국내 플랫폼 노동 안정화에 기여할 것 기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동조합(위원장 이선규)와 우아한청년들(대표 김병우)이 22일 서울 송파구 우아한청년들 본사에서 첫 단체협약 조인식을 진행했다. ⓒ 참여와혁신 정다솜 기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동조합(위원장 이선규)와 우아한청년들(대표 김병우)이 22일 서울 송파구 우아한청년들 본사에서 첫 단체협약 조인식을 진행했다. ⓒ 참여와혁신 정다솜 기자

국내 플랫폼 배달업계 최초로 노사 간 단체협약이 체결됐다. 배달플랫폼 산업 확대로 라이더들의 안전, 처우 등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노동자들이 단체협약을 통해 스스로 노동조건을 보호할 수 있게 된 첫 걸음이라 주목된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동조합(위원장 이선규)과 우아한청년들(대표 김병우)이 22일 서울 송파구 우아한청년들 본사에서 첫 단체협약 조인식을 진행했다. 우아한청년들은 배달의민족의 배달중개서비스인 배민라이더스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4월 23일 노사는 대표교섭위원 상견례로 첫 교섭을 시작했다. 이후 양측은 6개월 동안 본교섭 8회, 실무교섭 12회를 이어간 끝에 10월 20일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잠정합의안은 22일 정오까지 진행된 배민라이더스지회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투표율 77.1%, 찬성률 97.6%로 최종 통과됐다. 

이번 단체협약은 총 9장 30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라이더들이 안전하게 일할 권리 ▲배송환경과 배송조건(배달료, 배송시간 등)  ▲복지강화를 통한 라이더 처우 개선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나아가 노사는 라이더의 인권보호·사회적인식 개선, 서비스 질 향상, 시장질서 확립 등을 통한 배달플랫폼 산업의 미래와 지속가능성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단체협약 적용 대상은 ‘회사와 배송대행 기본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하는 조합원’으로 했다. 다만 복지 관련해선 계약기간, 하루 배송 건수 등의 적용 기준을 따로 뒀다. 단체협약과 임금(배달료)협약의 유효기간은 조인식(22일)부터 각각 2년, 1년이다. 

우선 노사는 라이더에게 배달 물량이 중개될 때 라이더들이 부담하던 배차중개수수료(건당 200~300원)를 면제하는 데 합의했다. 이번 협약에서 기본 배달료는 현행을 유지하는 것으로 했지만 배민라이더스와 계약을 맺은 모든 라이더들은 배차중개수수료가 면제돼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배차 조건도 포함됐다. 회사는 주문 금액 10만 원당 또는 음료수(커피 등) 13잔 이상에 대해서는 추가배차하기로 했다. 도착지 엘리베이터가 고장났을 때 10층 이상이면 라이더의 요청에 따라 추가배차하고, 5층당 500원을 추가 지급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배송시간은 회사가 배송 수요 증가를 고려해 주당 배송 시간을 제한한 정책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배차는 일반모드와 인공지능(AI) 모드에 차등을 두지 않기로 했다. 

라이더 안전장치도 강화됐다. 노사는 정기적인 라이더 안전 교육을 의무 시행하고 심각한 악천후에는 회사가 배송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라이더의 안전한 배송 환경을 보장하는 내용에 합의했다. 

라이더 복지도 확대됐다. 사측은 이번 협약에서 기준일(매년 1/1 또는 7/1) 전날까지 1년 이상 일하고, 하루 20건 이상 배송한 날이 1년에 200일 이상인 라이더들에게 건강검진 비용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1년 이상 일하고, 하루 20건 이상 배송한 날이 6개월에 100일 이상인 라이더들에게 피복비 4만 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회사는 장기적으로 일하는 라이더에게 휴식지원비도 최대 100만 원 제공하기로 했다. 1년 이상 일하고, 하루 20건 이상 배송한 날이 1년에 200일 이상, 반기별 안전교육 2회 이상 수료한 라이더가 대상이다. 

이 같은 복지는 일종의 '근속연수'를 인정해주는 개념으로 이에 대해 서비스일반노조는 "배달라이더가 하나의 직업으로 자리 잡기 위한 첫발"이라고 평가했다. 

이밖에 노사는 라이더에 대한 인권보호-사회적 인식개선과 서비스질 향상을 위한 캠페인,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노사가 원활한 소통을 위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창구를 마련하는 등 공동으로 추진할 노력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선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위원장(왼쪽)과 김병우 우아한청년들 대표(오른쪽)이 22일 서울 송파구에서 국내 첫 플랫폼 기업과 종사자 간 단체협약에 서명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정다솜 기자 dsjeong@laborplus.co.kr
이선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위원장(왼쪽)과 김병우 우아한청년들 대표(오른쪽)이 22일 서울 송파구에서 국내 첫 플랫폼 기업과 종사자 간 단체협약에 서명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정다솜 기자 dsjeong@laborplus.co.kr

"잘 쓰세요~ 역사에 남아요!" 노사 대표가 단체협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터져 나온 소리처럼 플랫폼 노사관계의 첫 역사를 쓴 양측은 이번 단체협약이 국내 플랫폼 업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했다. 이를 위해 노사는 정기적인 정책협의 등을 통해 배달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선규 서비스일반노조 위원장은 "이번 협약은 라이더가 하나의 직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항들을 노사가 합의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첫발을 잘 뗀 만큼 노사가 라이더 안전 확보와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수 서비스일반노조 배민라이더스지회 지회장은 "오늘을 시작으로 라이더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이 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는 생각이 드니 새벽부터 눈이 떠졌다"며 "정말 기쁘다"는 소감을 밝혔다. 

허원석 우아한청년들 배달산업운영실 실장은 "6개월 넘는 기간 동안 노사가 교섭해온 과정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음을 강조하고 싶다"며 "단체협약이라는 결과 만큼 중요한 과정들을 통해 회사와 라이더 간 서로 높아진 이해는 앞으로도 굉장히 든든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김병우 우아한청년들 대표는 "업계 선도 기업으로 책임감을 갖고 임한 이번 단체협상이 국내 플랫폼 업계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라이더분들이 배달 산업의 동반자라는 인식을 갖고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아래는 지난 20일 마련된 '서비스일반노조-우아한청년들 단체협약' 잠정합의안 전문.

서비스일반노조-우아한청년들 단체협약 잠정합의안

전문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과 우아한청년들(이하 ‘회사’라 한다)은 헌법과 노동관계법 그리고 공정거래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경영권과 노동기본권을 존중하며 회사의 지속성장, 조합원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 라이더의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이 협약을 체결하며, 상호 신의와 성실로써 준수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교섭단체]
회사는 노동조합이 전 조합원을 대표하여 배송환경과 배송조건 및 조합활동권리에 관하여 교섭하는 노동단체임을 인정한다.

제2조 [협약의 우선]
본 협약에 정한 기준은 회사의 배송대행 기본계약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3조 [적용범위]
본 협약은 회사와 배송대행 기본계약을 맺고 배송 업무를 수행하는 조합원에게 적용한다.

제4조 [배송대행 기본계약서 등의 제∙개정]
회사가 조합원의 배송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배송대행 기본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할 때는 조합의 의견을 청취한다.

제2장 조합활동

제5조 [조합활동 지원의 원칙 등]
회사는 조합 활동을 지원하고, 조합운영에 개입하거나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제6조 [조합활동 지원]
회사는 조합원이 교섭위원으로서 단체교섭에 소요된 시간에 대해 조합과 별도로 협의한 비용을 지급한다.

제7조 [시설∙편의제공]
시설∙편의제공은 다음 각호와 같이 지원한다.
1. 회사는 조합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집기 및 비품구매에 대한 비용일부.
2. 회사는 조합 행사비용의 일부

제3장 단체교섭

제8조 [교섭요구]
조합은 본 협약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교섭의무]
회사는 조합이 제8조에 따른 교섭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제10조 [교섭대상]
단체교섭의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조합활동에 관한 사항
2.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
3. 배달료, 배송시간 등 배송환경 및 배송조건에 관한 사항
4. 라이더 인권보호 및 사회적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제11조 [교섭위원]
① 조합과 회사는 각 대표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교섭위원을 구성하되, 각 5명 이내로 노사 동수로 구성한다.
② 회의의 의장은 대표교섭위원이 교대로 한다.
③ 노사 모두 교섭대표가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위임장을 통해 교섭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며, 회의 2일전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간사선임]
노사 쌍방은 각각 간사1명을 두어 교섭에 필요한 사전준비, 교섭 진행사항 기록, 교섭 후 사후조치 등을 취하게 한다.

제13조 [합의서 작성]
단체교섭에서 합의된 사항은 문서로 작성하고 대표교섭위원 또는 대표권을 위임받은 교섭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노사 1부씩 보관한다.

제4장 계약일반

제14조 [계약해지]
회사는 조합원에 대해 계약 해지를 함에 있어 배송대행 기본계약서의 내용에 의거하여 시행하되 관계법령 및 사회통념상 합리적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제15조 [센터이동]
조합원이 합당한 이유로 센터이동을 신청하면 회사는 최대한 협조한다.

제5장 배달료 및 배차중개 수수료

제16조 [배달료]
배달료는 배송대행서비스를 하고 받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구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배달료
2. 거리할증
3. 날씨할증
4. 특별할증

제17조 [배차중개수수료]
회사는 현재 조합원에게 지급받고 있는 배차중개수수료를 면제한다.

제18조 [배달료의 지급방법]
① 회사는 조합원에게 매주 수요일부터 차주 화요일까지 발생된 배달료 정산 분을 해당 화요일 기준 D+3영업일에 주 단위로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전날 지급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브로스앱상에 배달료 지급 명세서를 자세하게 기재하도록 노력한다.

제6장 배송시간 및 배차

제19조 [배송시간]
회사는 사회적 배송 수요 증가를 고려해 주당 배송 시간을 제한한 정책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제20조 [배차]
회사는 일반모드, AI모드 어느 한쪽에 우선하여 배차하지 않는다.

제7장 라이더 인권보호 및 사회적 인식개선

제21조 [초상권]
회사는 조합원의 초상권을 위해 고객 주문앱 상 초상이 게시되지 않도록 협조한다.

제22조 [라이더 사회적 인식 개선]
회사는 조합과 함께 라이더의 사회적 인식개선 및 서비스질 향상, 배송 플랫폼 산업 발전과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연 2회 캠페인, 토론회 등을 개최한다. 세부내용은 조합과 회사 간 협의로 한다.

제8장 산업안전 및 보건

제23조 [배송 중 발생한 각종 사고 처리]
조합원의 귀책사유가 아닌 업장의 사유로 음식 훼손 등이 발생하는 경우 조합원이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24조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① 회사는 조합원의 안전을 위해 신규 입직자에 대해 1개월 이내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라이더에 대해 반기별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단, 교육 참석자에게는 회사가 정한 교육비를 지급한다.
② 회사는 조합원의 안전을 위해 태풍, 폭설, 폭우 등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배송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다.

제25조 [건강검진 비용지원]
① 회사는 매년 1월 1일 또는 7월 1일 중 어느 하나를 기준일로 하여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한 조합원이 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강검진을 받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한 경우 해당 조합원에게 건강검진 비용 10만 원을 지급한다.
1. 기준일 전날까지의 계약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인 자
2. 기준일 직전 1년 동안 일별 20건 이상 배송서비스를 수행한 날이 200일 이상인 자
② 조합원은 1월 1일 또는 7월 1일 중 어느 하나의 기준일을 특정하여 제1항의 건강검진비용 지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조합원이 건강검진 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조합원에 대하여는 이후에도 같은 기준일을 적용한다.
③ 지급일 이전에 회사와의 배송계약이 종료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장 배송환경 개선

제26조 [피복비 지원]
① 회사는 매년 1월 1일 및 7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한 조합원에게 기준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배달료 지급일에 피복비 4만원을 각 지급한다.
1. 기준일 전날까지의 계약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인 자
2. 기준일 직전 6개월 동안 일별 20건 이상 배송서비스를 수행한 날이 100일 이상 인 자
② 지급일 이전에 회사와의 배송계약이 종료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7조 [렌탈비]
회사는 조합원이 사고로 인해 배송서비스가 불가능 하여 바이크를 반납한 경우에는 렌탈비를 받지 않는다.

제28조 [업무지원]
① 회사는 조합원의 원활한 배송서비스를 위해 고객센터와의 업무 방식을 개선한다.
② 회사는 상습적으로 조리를 지연하거나, 라이더에게 욕설을 하거나, 라이더의 인권을 무시하는 등 악성 업장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③ 회사는 조합원의 원활한 배송서비스를 위해 카드결제기를 도입한다.
④ 회사는 어뷰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안을 마련하며 구체적으로 브로스앱상으로 운행수단, 본인인증을 하는 검증제도를 도입한다.
⑤ 회사는 라이더들의 어뷰징 문제 해결과 배송환경의 개선을 위해 정기적인 정책협의를 개최한다.

제29조 [소통구조]
회사는 조합원과의 소통을 위해 SNS상의 창구를 마련한다.

제30조 [선물지급]
① 회사는 설날 및 추석 각 2주 전을 기준일로 하여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한 조합원에게 설날 및 추석 각 1주 전까지 10만 원 상당의 선물을 각 지급한다.
1. 기준일 전날까지의 계약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인 자
2. 기준일 직전 1년 동안 일별 20건 이상 배송서비스를 수행한 날이 200일 이상인 자
3. 기준일 직전 1년 동안 반기별 안전교육을 2회 이상 수료한 자
② 지급일 이전에 회사와의 배송계약이 종료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 [유효기간]
① 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020년  월  일부터 2022년  월  일로 한다.
②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이 존속한다.

제2조 [기준일]
본 단체협약 제25조 내지 제26조의 최초 기준일은 2021년 1월 1일로 한다.

제3조 [적용특례]
본 단체협약 제25조 내지 제26조의 적용에 있어 2021년 1월 1일을 기준일로 하는 경우에는 본 단체협약 제25조 내지 제26조의 내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변경하여 적용한다.
1. 제25조 : 제1항 제2호를 “기준일 직전 1년 동안 일별 20건 이상 배송서비스를수행한 날이 150일 이상인 자”로 변경하여 적용한다.
2. 제26조 : 제1항 제2호를 “기준일 직전 6개월 동안 일별 20건 이상 배송서비스를 수행한 날이 75일 이상인 자”로 변경하여 적용한다.

 

기간제 라이더 별도 합의서

제1조 [인센티브]
회사는 직접 고용하는 기간제 라이더의 인센티브 구간의 상한선을 폐지한다.

제2조 [건강검진 비용지원]
회사는 1년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기간제 라이더에 대해 건강검진을 받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한 경우 건강검진 비용 10만원을 지급한다

부칙

제1조 [유효기간]
① 본 기간제 라이더 별도 합의서의 유효기간은 2020년  월  일부터 2022년   월   일로 한다.
② 기간제 라이더 별도 합의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기간제 라이더 별도 합의서가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기간제 라이더 별도 합의서의 효력이 존속한다.
 

배달료 협약서

제1조 [기본배달료]
기본 배달료는 현행 유지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 [추가배차]
① 회사는 주문금액 10만원 당, 음료수(커피 등) 13잔 이상에 대해 추가배차 한다.
② 회사는 전달지의 엘리베이터 고장 시 전달지가 10층 이상일 경우 라이더의 요청에 따라 추가 배차하고 이후 5층당 500원을 추가 지급한다.

제3조 [장기계약자 우대]
① 회사는 매년 1월 1일 또는 7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한 조합원이 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에 휴식비를 지출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한 경우 해당 조합원에게 1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휴식지원비 실비를 지급한다.
1. 기준일 전날까지의 계약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인 자
2. 기준일 직전 1년 동안 일별 20건 이상 배송서비스를 수행한 날이 200일 이상인 자
3. 기준일 직전 1년 동안 반기별 안전교육을 2회 이상 수료한 자
② 조합원은 1월 1일 또는 7월 1일 중 어느 하나의 기준일을 특정하여 제1항의 휴식지원비 지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조합원이 휴식지원비를 지급받은 경우 해당 조합원에 대하여는 이후에도 같은 기준일을 적용한다.
③ 조합원은 제1항의 휴식지원비를 최대 2회까지 분할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④ 지급일 이전에 회사와의 배송계약이 종료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의 휴식지원비에 관한 세부 사항은 조합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며, 별도 합의는 본조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제4조 [적용특례]
본 배달료 협약 제3조의 적용에 있어 2021년 1월 1일을 기준일로 하는 경우에는 본 배달료 협약 제3조의 내용을 다음의 1호와 같이 변경하여 적용한다.
1. 제1항 제2호를 “기준일 직전 1년 동안 일 20건 이상 배송서비스를 수행한 날이 150일 이상인 자”로 변경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1조 [유효기간]
① 본 배달료 협약서의 유효기간은 2020년  월  일부터 2022년  월  일로 한다.
② 배달료 협약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배달료 협약서가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배달료 협약서가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이 존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