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6개월간 방송 중단된다..."투명하고 공정한 언론사로 거듭나야"
MBN 6개월간 방송 중단된다..."투명하고 공정한 언론사로 거듭나야"
  • 백승윤 기자
  • 승인 2020.10.30 19:37
  • 수정 2020.10.31 22: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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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방송 중단되지 않도록 법적 대응 취할 것"
MBN지부 "직원들에게 피해 전가할 생각 말아야"
"무늬만 처벌" 비판 목소리도 있어
ⓒ 참여와혁신 백승윤 기자 sybaik@laborplus.co.kr
ⓒ 참여와혁신 백승윤 기자 sybaik@laborplus.co.kr

방송사의 방송이 중단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일어나게 된다. 방통위가 자본금을 편법으로 충당한 MBN에 6개월 방송 전면 중단 처분을 결정하고, 6개월간의 처분 유예기간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유예기간 이후 6개월 동안 TV에서 MBN 방송이 나오지 않게 된다. 방통위는 MBN에 "(6개월 이후부터) 업무정지에 따른 방송중단 상황을 알리는 정지영상을 송출하라"고 권고했다.

MBN은 방송이 중단되지 않도록 법적 대응 등을 취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처분을 내리자 “하루 평균 900만 가구의 시청권이 제한되고 프로그램 제작에 종사하는 3,200여 명의 고용이 불안해지며, 900여 명의 주주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방송 중단을 막겠다는 입장문을 냈다.

언론노조 MBN지부(지부장 나석채)는 즉시 성명을 내고 “MBN 사측이 저지른 불법을 엄중하게 처벌하되, MBN에 직간접적으로 고용된 수많은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고려한 현실적인 결정으로 이해된다”며 “이번 처분을 MBN 개혁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30일 전체회의 직후 “국민의 신뢰가 바탕이 되는 언론기관이면서 사회의 불법행위나 비리 등을 고발하고 감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 방송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MBN 스스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점에 대해 방송법령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고 밝혔다. 

MBN이 최초 승인을 불법으로 받았음에도 ‘승인취소’ 처분을 내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종편 사업자로 승인을 받기 이전인 1995년부터 약 26년간 방송사업을 해온 점과 외주제작사 등 협력업체와 시청자의 피해, 고용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방송법 시행령의 감경사유 등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방송 전부 중지와 심야시간대(0~6시) 방송 중지 등 2가지 안을 두고 논의한 끝에 방송 전부 중지로 결정했다.

MBN은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자본금을 모으기 위해서 약 555억 원을 임직원 명의로 대출받아 주식을 매입했다. 또한 이를 숨기기 위해 분식회계를 했으며, 2014년과 2017년 두 번의 재승인 과정에서 허위사업보고서를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올해 7월 재판에서 MBN 경영진과 법인에 자본시장법,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상법 위반 등의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

이번 방통위 결정을 두고 ‘봐주기’라는 비판도 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6개월 유예, 6개월 업무정지는 ‘무늬만 처벌’”이라며 “어떤 불법을 저질러도 솜방망이 처벌만 받는 탈법적 지위까지 더해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영업정지 처분이 시행될 경우, MBN은 방송 제작은 물론 주요 수입원 중 하나인 광고영업 등에서도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MBN지부는 “6개월 영업정지가 시행된다면 그 자체도 방송사로서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라면서도 “이번 처분을 MBN 개혁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행정처분으로 인한 피해가 얼마가 발생하든 이는 전적으로 경영진의 책임이라는 것도 분명히 한다”며 “향후 발생할 피해를 직원들에게 전가할 생각을 꿈에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MBN지부는 “구성원들은 언론사 내부에 존재해온 제왕적 권력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실감했다”며 “소유와 경영 분리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언론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주요임원 임명동의제 ▲노동이사제 도입 ▲시청자위원회 노사 동수 개편 ▲시청자들이 참여하는 사장 공모제 등을 사측에 요구했다. 그간 MBN지부는 경영진에게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 개혁안을 수차례 요구한 바 있다.

이어서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을 뒤로 미루고 수위를 낮추는 것도 능사는 아니”라며 노사와 시청자,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MBN 정상화 비상대책기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MBN 기자협회는 “경영진의 책임을 보도국 기자들에게 지운 '방송 전면 중단' 처분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는 성명을 냈다. 이어서 “대다수 선의의 구성원들이 회사에 남아 그 고통을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다”면서도 “이번 일을 계기로 방송의 책임과 독립성, 공익성을 더 엄격하게 지키는 이중삼중의 장치를 보도국에 반드시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방통위는 MBN에 “외주제작사 등 협력업체 보호와 고용안정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 ▲위법행위 관련 경영진에 관한 문책 계획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마련 등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그 밖에도 MBN 법인과 위법을 저지른 대표자 등을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행정처분 결과와는 별개로 방통위는 MBN 재승인 심사를 11월 30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