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6개월 방송 중단 처분에 법적 대응
MBN, 6개월 방송 중단 처분에 법적 대응
  • 백승윤 기자
  • 승인 2021.01.20 20:07
  • 수정 2021.01.20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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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의 ‘사외이사진 개편 명령’에도 취소 신청

MBN이 14일 ‘6개월 방송 전면 중단 처분’에 불복하며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신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10월 30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종편 출범 시 자본금 편법 충당 혐의 등으로 MBN에 ‘6개월간 방송 영업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이에 MBN 사측은 방송이 중단되지 않도록 법적 대응 등을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MBN은 ‘경영의 전문성·독립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사외이사진을 개편하라’는 방통위의 시정명령에 대한 취소소송도 10일 제기했다.

여러 관계자에 따르면, MBN 측은 법원에 행정소송을 낸 사실을 알리려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여론의 반발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승인취소 처분이 마땅한 MBN이 ‘6개월 업무정지’ 처분조차 수용하지 않고 아예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처분 효력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며 비판했다.

민언련은 MBN에 대한 방통위의 검증이 부실했다며 21일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