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승인 심사 앞둔 MBN, 보도국장 신임투표 도입
재승인 심사 앞둔 MBN, 보도국장 신임투표 도입
  • 백승윤 기자
  • 승인 2020.11.25 18:20
  • 수정 2020.11.25 1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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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위원회 노사 동수로 구성하기로
재승인 심사 점수 미달 MBN, 30일 재승인 여부 결정
25일 오후에 열린 MBN 노사합의문 조인식에서 서명하고 있는 나석채 MBN지부장과 류호길 MBN 대표이사 ⓒ MBN지부
25일 오후에 열린 MBN 노사합의문 조인식에서 서명하고 있는 나석채 MBN지부장과 류호길 MBN 대표이사 ⓒ MBN지부

MBN 노사가 보도국장 신임투표제를 도입하고, 노사 동수 시청자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30일 종편 재승인 여부를 앞둔 MBN이 방통위에 경영 개선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MBN은 23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MBN 재승인 심사 청문회에서 기준점수인 650점에 미달한 640.5점을 받았다. 재승인 취소 또는 조건부 재승인에 해당하는 점수이다. 

전국언론노조 MBN지부(지부장 나석채)는 보도국장 신임투표제 시행과 노사 동수 추천 시청자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하고, 25일 오후 노사합의문 조인식을 열었다. 또한 6개월 방송업무 정지가 시행돼도 직원들의 현 임금수준과 복지, 고용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대신 올해 임금협상은 않기로 했다.

나석채 전국언론노동조합 MBN 지부장은 이날 조인식에서 "MBN의 구성원인 프리랜서와 비정규직들도 행정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간 MBN지부는 자본금편법충당에 따른 내부 위기 극복을 위해 주요임원의 임명동의제 등 소유‧경영 분리를 사측에 요구해왔다. MBN지부는 “보도에 영향력이 가장 큰 자리인 보도국장부터 신임투표를 시행하기로 노사가 전격 합의했다”며 “현 보도국장인 최은수 국장의 후임자부터 보도국 직원들의 사후 동의 투표에 따라 신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앞서 10월 30일, 방통위는 자본금편법충당으로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승인을 받은 MBN에 6개월 방송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MBN 시청자위원회는 사측 추천 5명, 노조 추천 5명의 노사 동수로 구성될 예정이다. 다만, 위원장은 사측이 추천해 총 11명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그동안 MBN 시청자위원회는 사측이 정한 위원 10명으로 활동해왔다. 노조가 추천한 시청자위원 5명은 안진걸 상지대학교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성수현 YMCA간사, 탁종렬 노동인권저널리즘센터 소장,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 등이다. 24일 MBN 시청자위원 선정위원회 회의에서 노조가 추천한 시청자위원 5명에 대해 만장일치로 위촉이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