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지원’이 아니라 ‘보상’이 필요하다
코로나19 ‘지원’이 아니라 ‘보상’이 필요하다
  • 손광모 기자
  • 승인 2021.01.05 18:43
  • 수정 2021.01.05 18: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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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자영업자들, 정부에 헌법소원 청구
​​​​​​​코로나19 방역, 왜 영업제한만 있고 손실보상은 없나
5일 오후 1시 서울 중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진행된 ‘제한만 있고 보상은 없는 코로나19 영업제한조치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 참여와혁신 손광모 기자 gmson@laborplus.co.kr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이후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참다못한 자영업자들은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에 나섰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영업제한만 있을 뿐 그로 인한 피해보상책은 없다는 주장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등은 5일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제한만 있고 보상은 없는 코로나19 영업제한조치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헌법소원에 나선 자영업자는 두 명이다. 서울시 마포구에서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는 한문태 씨와 서울시 도봉구에서 PC방을 운영하고 있는 김재정 씨다. 이들은 각각 2016년 10월, 2019년 5월에 가게를 개업했다. 헌법소원 피청구인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각 지자체 고시에 근거해 이뤄지기 때문이다.

두 자영업자는 이번 헌법소원이 정부의 방역 노력을 폄훼하려는 의도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다만 2020년 3월과 8월, 11월, 12월 등 수 차례에 걸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의 방역조치로 경제적 피해가 극심함을 강조했다. 방역을 위한 영업제한조치는 수긍이 가나 그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생계에 위협이 될 만큼 커졌다는 것이다.

한문태 씨가 운영하는 호프집의 2020년 매출은 2019년과 대비해 바닥을 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 2020년 8월 한문태 씨의 호프집 매출은 2,180만 원을 기록했다. 전년 8월 매출의 48%에 그치는 수준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α 조치가 이뤄진 12월 매출은 더 심각하다. 고작 161만 원으로 전년 12월의 2.8%를 기록했다.

PC방을 운영하는 김재정 씨도 영업제한조치로 인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재정 씨는 “코로나19가 발생할 때는 이 정도로 사정이 어려워질 것으로 생각 못 했다. 하루가 다르게 매출이 감소하면서 위험성을 피부로 체감했다.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비축자금은 바닥이 났다”면서, “매장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전세를 빼고 월세로 이사갔다. 지난달에서는 캐피탈을 통해 월급을 지출했다. 자영업자 피해보상이라는 지원금은 한 달 임대료도 안 된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한문태 씨와 김재정 씨는 월 상가임대료로 각각 700만 원과 495만 원을 지출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손광모 기자 gmson@laborplus.co.kr

청구대리인으로 나선 김남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정부 방역조치의 위헌성을 크게 ▲재산권 침해 ▲입법부작위 ▲평등권 위반으로 설명했다.

김남주 실행위원은 현재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이 사실상 자영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영업제한의 성격을 띤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기초해 각 지자체들이 고시를 내려 이뤄진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자영업자의 피해에 관해서는 별다른 손실보상 규정이 없다. 더군다나 같은 법 제49조 제1항 10호에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어로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데, 이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에 손실보상 규정이 갖춰져 있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김남주 실행위원은 “감염병예방법과 법체계가 유사한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에도 각종 제한명령에 따른 보상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데 유독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조치의 경우 법과 고시 어느 곳에서도 손실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재산권과 평등권, 영업의 자유 제한에 있어서도 공익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도를 넘어 과도하게 제한돼서는 안 된다는 ‘비례성의 원칙’, ‘침해의 최소성 원칙’, ‘법익 균형성 원칙’ 등을 모두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 참여와혁신 손광모 기자 gmson@laborplus.co.kr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지금까지 피해를 감내한 자영업자에게 제대로 된 보상이 없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반복되면서 영업 강제 제한까지 이뤄지고 있다. 지원이 아니라 보상이 필요하다”면서, “단체에 가입한 실내 스포츠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모아 2차로 헌법소원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한민국에서 자영업자가 무너졌을 때 책임져야 할 사회적 비용은 상상하기 힘들다. 제대로 버틸 수 있도록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