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자영업자비대위, 현실성 있는 방역지침 ‘대화’로 풀자
전국자영업자비대위, 현실성 있는 방역지침 ‘대화’로 풀자
  • 손광모 기자
  • 승인 2021.01.18 19:22
  • 수정 2021.01.18 19: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8일, 카페‧제과점 실내영업 재개‧실내체육센터 영업제한 해제
​​​​​​​방역지침 ‘현실성’ 논란은 지속 … 전국자영업자비대위 ‘방역기준 조정기구’ 요구
ⓒ 참여와혁신 강민석 기자 mskang@laborplus.co.kr
ⓒ 참여와혁신 강민석 기자 mskang@laborplus.co.kr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이 일부 조정되면서 카페‧빵집 등의 매장 영업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방역지침에 자영업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더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의 미비점을 지적하면서 ▲코로나19 방역기준 조정기구 ▲코로나19 자영업자 피해구제 대책 협의기구 등의 구성을 요구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6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방역지침을 발표할 때마다 제기되는 시설‧업종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그간 자영업자들은 ‘음식점은 되는데 카페는 안 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지침에 불만을 가져왔다.

조정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등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월 18일 0시부터 1월 31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했다. 다만 카페‧휴게음식점 등 실내영업 제한업종과 실내체육시설‧제과점‧학원‧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업종의 운영이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비대위는 “카페‧제과점의 실내영업 재개와 실내체육시설‧학원‧노래연습장의 집합금지 해제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비쳤으나, 업종별로 현실성 있는 방역지침이 필요하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자료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특히 비대위는 일괄적인 ‘오후 9시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대해 문제제기했다. 호프점‧주점 등 저녁 영업 중심의 업종과 PC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퇴근 이후 이용객이 많은 업종에서는 영업시간 제한이 영업금지와 다름없다는 것이다.

비대위는 ‘영업시간 총량제’를 요구하고 있다. 일괄적으로 밤 9시 이후 영업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하루 12~16시간씩 영업하게끔 하자는 것이다.

비대위는 “업종별 특성에 맞게 운영하도록 영업시간을 조정하고 방역당국은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 신용카드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관리감독하면, 현재 오후 9시 시간제한으로 일부 매장에 이용인원이 과밀화하는 위험을 분산하는 효과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비대위는 “자영업자에 대한 재산권의 제한이 있으면 손실보상도 이뤄져야 함에도 현행 감염병예방법에는 보상규정이 없다”면서, “코로나19 자영업자 피해구제 대책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피해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입법과 임대료 및 공과금에 대한 상생정책방안을 즉각 실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화기구 구성 건에 대해서는 비대위와 정부 차원에서 일정정도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 비대위는 15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진성준)와 대화기구 구성에 관해 한 차례 면담을 가진 바 있다.

김종민 비대위 실무위원(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은 “상설 기구 형식으로 이후 논의 테이블을 만들겠다는 긍정적인 대답을 들었다. 국난극복위원회, 을지로위원회, 방역기구, 자영업단체 등이 대상”이라면서 “이번 주 중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전국 집합제한‧금지업종 자영업 단체 12개가 모여 지난 14일 발족했다. 비상대책위원회에는 ▲전국자영업자단체협의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PC카페대책연합회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카페비상대책위원회(할리스커피가맹점주협의회, 터치카페가맹점주협의회, 더벤티카페가맹점주협의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