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침 ‘현실성’ 논란은 지속 … 전국자영업자비대위 ‘방역기준 조정기구’ 요구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이 일부 조정되면서 카페‧빵집 등의 매장 영업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방역지침에 자영업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더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의 미비점을 지적하면서 ▲코로나19 방역기준 조정기구 ▲코로나19 자영업자 피해구제 대책 협의기구 등의 구성을 요구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6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방역지침을 발표할 때마다 제기되는 시설‧업종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그간 자영업자들은 ‘음식점은 되는데 카페는 안 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지침에 불만을 가져왔다.
조정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등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월 18일 0시부터 1월 31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했다. 다만 카페‧휴게음식점 등 실내영업 제한업종과 실내체육시설‧제과점‧학원‧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업종의 운영이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비대위는 “카페‧제과점의 실내영업 재개와 실내체육시설‧학원‧노래연습장의 집합금지 해제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비쳤으나, 업종별로 현실성 있는 방역지침이 필요하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특히 비대위는 일괄적인 ‘오후 9시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대해 문제제기했다. 호프점‧주점 등 저녁 영업 중심의 업종과 PC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퇴근 이후 이용객이 많은 업종에서는 영업시간 제한이 영업금지와 다름없다는 것이다.
비대위는 ‘영업시간 총량제’를 요구하고 있다. 일괄적으로 밤 9시 이후 영업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하루 12~16시간씩 영업하게끔 하자는 것이다.
비대위는 “업종별 특성에 맞게 운영하도록 영업시간을 조정하고 방역당국은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 신용카드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관리감독하면, 현재 오후 9시 시간제한으로 일부 매장에 이용인원이 과밀화하는 위험을 분산하는 효과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비대위는 “자영업자에 대한 재산권의 제한이 있으면 손실보상도 이뤄져야 함에도 현행 감염병예방법에는 보상규정이 없다”면서, “코로나19 자영업자 피해구제 대책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피해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입법과 임대료 및 공과금에 대한 상생정책방안을 즉각 실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화기구 구성 건에 대해서는 비대위와 정부 차원에서 일정정도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 비대위는 15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진성준)와 대화기구 구성에 관해 한 차례 면담을 가진 바 있다.
김종민 비대위 실무위원(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은 “상설 기구 형식으로 이후 논의 테이블을 만들겠다는 긍정적인 대답을 들었다. 국난극복위원회, 을지로위원회, 방역기구, 자영업단체 등이 대상”이라면서 “이번 주 중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전국 집합제한‧금지업종 자영업 단체 12개가 모여 지난 14일 발족했다. 비상대책위원회에는 ▲전국자영업자단체협의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PC카페대책연합회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카페비상대책위원회(할리스커피가맹점주협의회, 터치카페가맹점주협의회, 더벤티카페가맹점주협의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