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임단협, 2차 잠정합의안도 부결
현대중공업 임단협, 2차 잠정합의안도 부결
  • 손광모 기자
  • 승인 2021.04.02 19:19
  • 수정 2021.04.02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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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동결‧법인분할 과정 조합원 징계 해결 안 돼
​​​​​​​고심 깊어지는 현대중공업지부
ⓒ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2019년 2020년 임금 및 단체협약 2차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개표현장 ⓒ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현대중공업 노사가 두 번째로 마련한 2019년‧2020년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이 또다시 조합원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잠정합의안이 2번 연속 부결된 것은 현대중공업 노사교섭 역사상 처음이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지부장 조경근)는 2일 오후 4시 2019년‧2020년 단체교섭 2차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결과 53.99%의 반대표로 부결됐다고 알렸다. 전체 조합원 7,223명 중 93.59%인 6,760명이 투표에 참석했으며, 이중 53.99%인 3,650명의 조합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지난 2월 5일 진행된 1차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서는 58.7%의 반대표로 잠정합의안 찬반투표가 부결된 바 있다.

현대중공업지부는 부결의 원인으로 기본급 동결에 대한 조합원의 반발과 법인분할 과정에서 발생한 징계 문제를 명확히 해결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이번 2차 잠정합의안에는 1차 잠정합의안 내용(▲2019년 기본급 4만 6,000원 인상 ▲2020년 기본급 동결 ▲성과금과 격려금 지급 등)에서 조선산업발전 특별격려금 200만 원 지급과 ‘물적분할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문구가 추가됐다.

현대중공업지부는 2019년 5월 31일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와 그에 따른 물적분할에 반대하기 위해 주주총회 장소인 한마음회관을 점거했다. 이에 현대중공업은 점거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을 대거 징계하고 해고했다. 현대중공업 노사의 임단협이 해를 넘기며 지연된 배경이기도 하다.

김형균 현대중공업지부 정책기획실장은 “기본급 동결에 대한 반발분위기가 조합원 사이에서 계속 있었는데 기본급 인상을 이뤄내지 못한 게 반대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파악하고 있다”면서, “또한 법인분할 과정에서 있었던 징계문제가 말끔히 해결되지 못한 점도 반대 결과에 한몫을 했다”고 밝혔다.

1차 잠정합의안에서도 물적분할 사태와 관련한 징계 및 해고자 문제에 대해 일정정도 합의를 봤다. 그러나 해고자 4명 중 3명은 복직에 합의하고 1명은 추후 교섭에서 복직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점은 2차 잠정합의안에서도 달라지지 않았다.

김형균 정책기획실장은 “구조조정과 두 번의 법인분할이라는 초유과정, 그 이후 현대중공업 그룹이 재벌총수만을 위한 경영행위를 노골적으로 진행하면서 생긴 상대적 박탈감이 여전하며, 올해 전반적인 경영상황과 사회 분위기가 달라진 것도 조합원들의 정서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향후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내부 회의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