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사 19년·20년 2년치 임단협 잠정합의
현대중공업 노사 19년·20년 2년치 임단협 잠정합의
  • 이동희 기자
  • 승인 2021.02.04 17:08
  • 수정 2021.02.0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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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19년 4만 6,000원 인상하고 20년 동결하기로
물적분할 징계 철회 … ‘해고자 4명 중 구속자 제외한 3명 복직’ 합의
조합원 찬성 얻을 수 있을까 … 노조, 5일 조합원 찬반투표 예정
ⓒ 현대중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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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사가 해를 넘긴 2019년, 2020년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는 5일 진행된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전날 오후 9시 20분경 2019년과 2020년 2년치의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019년 잠정합의안 주요 내용은 △기본급 4만 6,000원 인상(호봉승급분 2만 3,000원 포함) △약정임금 218% 성과금 지급 △약정임금 100%+150만 원 노사화합 격려금 지급 △복지포인트 30만 원 지급 △타결 시 특별휴가 1일 부여 등이다.

2020년 잠정합의안에는 △기본급 동결(호봉승급분 2만 3,000원 포함) △약정임금 131% 성과금 지급 △230만 원 노사화합 격려금 지급 △지역경제상품권 30만 원 지급 △타결 시 특별휴가 1일 부여 등이 포함됐다.

노사 간 잇따른 갈등으로 이번 잠정합의안 도출까지 1년 9개월여의 시간이 걸렸다. 갈등의 결정적인 계기는 지난 2019년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발표와 그에 따른 물적분할이다. 당시 노조는 주주총회에서 물적분할 안건이 통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주주총회 장소인 한마음회관을 점거하는 등 파업에 돌입했고, 회사는 점거 농성에 참여한 조합원을 징계, 해고하면서 노사 갈등은 극에 달했다.[▶관련 기사: 현대중공업 물적분할, 예정대로 주총 통과]

조합원 징계, 해고 문제는 2019년 임단협 교섭 테이블에서도 주요 쟁점이 됐다. 조합원 징계와 해고를 비롯한 고소·고발, 손배가압류를 철회해야 한다는 노조의 입장과 그럴 수 없다는 회사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해를 넘긴 줄다리기 끝에 회사는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노사는 이번 잠정합의안에서 2019년 법인분할 반대투쟁 과정에서 서로에게 제기한 고소·고발,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고, 회사는 징계로 인한 조합원의 인사상 불이익을 철회하기로 했다. 해고자 4명 중 3명은 재입사 형식으로 복직하고, 현재 구속되어있는 나머지 해고자 1명의 거취는 이후 2021년 교섭에서 협의하기로 했다.

조선산업 발전을 위한 노사공동선언도 만들었다. 노사는 제도개선위원회를 상시 운영해 △임금격차 등 급여체계 개선 △성과금 지급 기준 수립 △직무환경등급 조정 △선택근로제 도입 및 운영 방안 △휴가체계 개선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어 한국조선해양 사내근로복지기금 자산을 분할하여 현대중공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기로 했다.

잠정합의안에 대한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의 조합원 찬반투표는 5일 진행된다. 노조는 “법인분할로 인해 노사 갈등이 길어졌고 현대중공업 구성원들과 지역주민들도 하루속히 타결되기를 바라고 있는 만큼 많은 고민 끝에 잠정합의에 이르게 되었다”며 “이번 합의를 계기로 노사가 신뢰를 구축하고 조선산업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하며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노동조건 개선,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에 더욱 힘써 나갈 것”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