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이신설선 잇따른 시민 위험...“서울시 직접 운영해야”
우이신설선 잇따른 시민 위험...“서울시 직접 운영해야”
  • 백승윤 기자
  • 승인 2022.01.18 21:26
  • 수정 2022.01.19 0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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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서울시에 사업 재구조화 재검토와 공영화 촉구
18일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우이신설경전철 시민 안전 대책 마련 및 서울시 직접운영 촉구 기자회견 ⓒ 참여와혁신 백승윤 기자 sybaik@laborplus.co.kr
18일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우이신설경전철 시민 안전 대책 마련 및 서울시 직접운영 촉구 기자회견 ⓒ 참여와혁신 백승윤 기자 sybaik@laborplus.co.kr

공공운수노조가 18일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우이신설경전철 사업 재구조화’의 문제점을 주장하며 우이신설경전철의 공공화를 요구했다. 시민의 안전을 지키려면 위탁 운영 중인 우이신설경전철을 서울시가 직접 운영해야한다는 것이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현재 경전철을 수탁 운영하는 법인이 비용 문제로 안전인원 증원 등을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특히 지난 11일 4.19민주묘지역에서 발생한 방화사건으로 우이신설경전철의 문제가 명확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전유덕 우이신설경전철지부 지부장은 “11일 방화로 화재가 발생해 화재감지기가 작동했으나 (당시) 역에는 직원이 없었다”며 “경영상의 이유로 안전인원을 줄이다 보니 공백 역사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이날 불길은 승객들이 소화기로 초동 진압한 덕분에 큰 화재로 번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수정 정의당 서울시의원은 “당시 대처가 가능한 승객이 없었다면 큰 사고로 번질 수 있었다”며 시민의 안전을 우연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8월엔 4.19민주묘지역 개찰구에서, 9월엔 삼양사거리역 엘리베이터에서 각각 승객이 사고를 당하며 구급대원 등이 출동했지만, 우이신설경전철 측에서는 사고 발생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운교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 본부장은 “우이역과 삼양역 사이에는 역무원이 없고, 삼양역에서 신설역 사이에는 러시아워를 제외하면 열차에 승무원이 타지 않는다”며 “민간 운영의 핵심은 이윤을 남기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는 현재 서울시가 추진 중인 사업 재구조화보다는 공영화로 우이신설경전철의 안전성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지난 11일 우이신설선 시행사인 우이신설경전철㈜에 6,100억 원가량을 지원하고 사업 재구조화를 하기로 잠정합의했다. 파산 위기에 놓인 우이신설선 운영 정상화를 위해서다.

2017년 9월 개통한 민자 노선인 우이신설선은 BTO방식(수익형민자사업)으로 만들어졌다. 소유권은 서울시에 있지만, 민간이 자본을 조달해 사업기반을 조성하고 시설물에 대한 운영권을 갖고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당시 서울시로부터 관리운영권을 받은 시행사가 우이신설경전철㈜다. 포스코건설을 비롯한 10개 회사가 출자해 만든 법인으로 당시 30년 기한의 운영권을 넘겨받았다. 우이신설경전철㈜은 ‘우진산전’에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탁하고, ‘우진산전’은 다시 자회사인 우이신설경전철운영㈜을 설립하여 재위탁했다.

승객 수요 예측 실패로 개통 직후부터 적자에 허덕이던 우이신설경전철㈜은 2018년 말부터 자본 잠식에 빠졌다. 권수정 의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누적적자는 1,851억 원이다.

이에 서울시는 시행사인 우이신설경전철㈜에 6,100억 원(지급금 3,500억 원+차량 교체비 2,600억 원)을 지원하고 사업 재구조화를 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구체적으로는 민간 투자 사업 시행자와 정부 간에 체결하는 계약인 ‘실시협약’ 해지 후 시행사인 우이신설경전철㈜에 지원금을 지원한 뒤, 지금처럼 다시 우이신설경전철㈜에 운영을 맡긴다는 게 서울시 계획이다. 시가 직접 경전철을 운영할 때보다 615억 원 정도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서울시는 시가 요금결정권을 갖고, 관리운영비를 검증해 노동조건 개선과 안전운행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공공운수노조는 서울시의 사업 재구조화 추진에 대해 “일시적 재정부담이라는 이유를 통해 민간 사업시행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세금을 내는 950만 서울시민을 뒤로 한 채 ‘일시적 재정부담’과 ‘시민안전’을 타협하려고 한다”고 반발했다.

아울러 공공운수노조는 서울시의 계획을 두고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33조의 3’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해당 조항은 “시설물의 정상적인 건설 또는 운영이 어려워 실시협약 해지로 인한 일시적 정부재정 투입(해지시 지급금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 사업 시행 조건을 조정하도록 했다. 이 조항에 대해서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은 “지급금 등의 정부재정 소요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 재구조화를 추진하도록한 것”이라며 “민자 사업자와의 계약 관계를 끝내는 해지 시, 지급금을 지급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시는 다른 의견이다. 지난해 11월 열린 서울시 교통위원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송도호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이 서울시의 사업 재구조화에 대해서 ‘관련법 상 추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자,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그렇지 않다고 답변했다.